대형마트와 농가 간 계약생산에서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과 계약농가의 토지이용: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 수박 주산지를 사례로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and Farmer's Land Use in Contract Farming Relations between Discount Store and Contract Farmers: A Case Study of the Watermelon Farming District in Buyeo-gun, Chungcheongnam-do원문보기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undations of contract farming, the extent of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and farmer's land use in regards to the contract farming between discount store and watermelon farmers in Buyeo-gun, Chungcheongnam-do. In the above case, contract farming is led by the group of p...
This study examines the foundations of contract farming, the extent of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and farmer's land use in regards to the contract farming between discount store and watermelon farmers in Buyeo-gun, Chungcheongnam-do. In the above case, contract farming is led by the group of producers. As the corporate's role is limited due to the specification of watermelon breed, contract farming takes the form of procurement contract with restrained levels of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Thus, it has become common for contract farmers to freely enter and leave contracts and sign contracts with multiple clients. Furthermore, farmers participate in contract farming by using contract breeds in existing crop rotation systems. Through this process, watermelon farming is undergoing a process of diversification via the spread of contract varieties in this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foundations of contract farming, the extent of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and farmer's land use in regards to the contract farming between discount store and watermelon farmers in Buyeo-gun, Chungcheongnam-do. In the above case, contract farming is led by the group of producers. As the corporate's role is limited due to the specification of watermelon breed, contract farming takes the form of procurement contract with restrained levels of corporate vertical coordination. Thus, it has become common for contract farmers to freely enter and leave contracts and sign contracts with multiple clients. Furthermore, farmers participate in contract farming by using contract breeds in existing crop rotation systems. Through this process, watermelon farming is undergoing a process of diversification via the spread of contract varieties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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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과정에서 소유 농지에 여유가 없는 농가는 근거리에 위치한 임차농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거주지 읍면에서 적절한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이웃 읍면에서 임차지를 찾기도 한다. 또한 일부 농가는 수박 후작으로 벼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해마다 시설하우스의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토양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대형 소매업체 A대형마트2)와 지역 농가 간 신선 원예식품의 계약생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기업 A대형마트는 부여군 수박 농가와 2004년부터 계약생산에 의해 수박을 조달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 계약생산이 사례 지역에 어떻게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농업활동에서 이를 결합해 나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국내 유수의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양자 간 계약생산의 성립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주체별 역할을 통해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생산자들이 기존 농업활동과 계약생산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계약 농가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5) 주산지란 ‘1960년대 이후 자급적 생산체계에서 상업적 생산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목에 대해 사용한 행정적용어’로써 ‘특정 농산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일정 지역을 정부가 선정, 고시하여 중점 지원하는 지역’이다(박현태·김연중·한석호, 2002).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가 지난 수십 년간 민관에서 두루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용어라고 보아 농업의 ‘특화지역’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부여군 수박 계약생산 관련 내용은 이와 같은 현지 조사 및 심층 면담을 기초로 서술되었다.
와 지역 농가 간 신선 원예식품의 계약생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기업 A대형마트는 부여군 수박 농가와 2004년부터 계약생산에 의해 수박을 조달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 계약생산이 사례 지역에 어떻게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농업활동에서 이를 결합해 나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선식품 소매부문에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업체의 성장과 농산물 조달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부여군에서 사례기업과 농가 간 계약생산이 성립된 배경을 품목의 특성 및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를 토대로 설명하고, 셋째, 사례 기업과 계약농가 간 계약생산의 유형을 계약 주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규명하고, 넷째,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계약생산자들의 토지이용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 통계 자료와 충청남도 및 부여군이 발간한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박 농업 관련 통계를 확보하였고, 각종 신문기사 및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사례 기업을 비롯한 대형마트의 농산물 계약생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례지역의 계약생산의 추진 과정과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10~11월과 2016년 10~11월에 걸쳐 현지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제안 방법
사례기업 A대형마트는 부여군 수박 농가와 2004년부터 계약생산에 의해 수박을 조달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 계약생산이 사례 지역에 어떻게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농업활동에서 이를 결합해 나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선식품 소매부문에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업체의 성장과 농산물 조달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부여군에서 사례기업과 농가 간 계약생산이 성립된 배경을 품목의 특성 및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를 토대로 설명하고, 셋째, 사례 기업과 계약농가 간 계약생산의 유형을 계약 주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규명하고, 넷째,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계약생산자들의 토지이용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사례 계약생산은 2004년 국내 대형 소매업체 A 대형마트와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가 주요 주체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부여군 소재 B농협이 기존 거래처인 A대형마트에 일반 수박의 계약생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특성화 수박’인 ‘씨 없는 수박’과 ‘씨 없는 검은 수박’으로 계약 품종을 확대했고 이러한 계약 내용은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표 3).
심층 면담은 부여군 소재 B농협 산지유통센터,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과,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C종자회사, 부여군 소재 늘푸른육묘장, 부여프러그육묘장 등의 관계자 그리고 부여군 일대 수박 계약생산 참여 농가 및 비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3). 본 연구의 부여군 수박 계약생산 관련 내용은 이와 같은 현지 조사 및 심층 면담을 기초로 서술되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996 주요작물 지역별재배동향; 농촌진흥청, 내부 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해당 연도;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해당 연도.
자료: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및 사례 농협 면담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성능/효과
3) 읍면별 심층면담 농가의 수는 부여읍 4, 규암면 2, 장암면 1, 구룡면 3, 초촌면 2, 석성면 1, 은산면 1 등이다.
4) 사례 농협은 부여군 수박연합사업단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수박은 사례 기업의 PB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7) 계약농가들은 작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물량을 일정정도 초과하여(10~20%) 수박 묘를 정식하므로 작황이 좋을 경우 초과 산출량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생산자 단체는 육묘장 지정으로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수박생산 전과정을 총괄함으로써 계약농가의 생산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는 수박 묘(특성화 수박) 공급을 위한 육묘장 지정, 수요 기업의 연간 발주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농가별 정식 시기 조율, 농협 소속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의한 작황 점검 및 고품질 수박 공급을 위한 적절한 수확 시점 판정, 외부 전담 작업반 (한국인 작업반장과 다수의 구소련 출신 이주노동자로 구성됨)을 활용한 수확, 보유 APC 센터에서 농가별 선별 및 저장, 계약기업의 수도권 매장으로 직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박 대금 정산 등 생산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가격 결정은 가격 자체를 결정하기보다 가격 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수박 가격은 사례 농협이 제출한 견적서와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세에 따라 계약기업이 가격을 제시하면 생산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므로 농가의 가격 협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부여군 농가와 사례 기업 간 계약생산은 계약기업의 역할로 보건대 전형적인 구매계약(procurement contract)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생산은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 (vertical coordination)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계약기업이 주요 구매 조건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매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계약 내용에 더하여 기업이 투입물이나 금융 및 기술지원 그리고 생산관리 등에 참여함에 따라 전자에 비해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이다(Singh, 2002; da Silva, 2005; Biswas, Singh and Kumari, 2013; 장영진, 2016).
먼저 계약기업은 계약생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활동, 예컨대, 계약농가 선정과 기술 지원 및 생산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활동은 단지 작황 점검 수준의 농가방문과 수확 후 선별과정 참관 등 기본적인 역할로 제한된다.
부여군 사례 계약생산은 계약주체 및 계약방식, 가격 결정 기준, 품질 기준, 농산물 인도시점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계약주체 및 계약방식을 보면 사례 계약 생산에서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생산자 단체인 B농협이다. 사례 농협은 다수의 부여군 농가를 대신하여 A대형마트와 문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금 생산 농가와 구두 계약을 체결(계약기업에게 계약농업인 명단 송부)함으로써 수박 계약생산을 주도하고 있다(표 6).
부여군 수박농가와 사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 에서도 사례 기업은 농가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농가를 상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생산자 단체는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생산의 전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산자 단체는 기업의 계약물량 증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농가의 생산규모를 늘리기보다 계약농가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수의 공급자를 선호하지만(Pritchard and Connell, 2011), 생산자 단체가 농가 관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수는 더 이상 기업의 관심사가 아니다.
1) 계약·비계약 작목의 윤작에 기반 한 토지 이용
이상과 같이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기업의 역할이 품종의 지정 및 계약 물량의 책임 수매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례 지역 계약농가들은 자신의 시설재배지를 전적으로 해당 계약품목에 투입하기보다 기존 농업활동과 계약품목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산계약 (production contract)에서는 기업의 투입물 공급과 금융 및 기술지원 그리고 생산관리 등으로 인해, 계약농가는 보유 농지와 설비 및 투입물의 용도 전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Eaton and Shepherd, 2001; da Silva, 2005).
후속연구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례 대형마트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례 기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여타 계약주체와의 면담내용을 비롯하여 국내외 문헌 및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연구자는 계약주체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사례 대형마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이 성사 되지 못하였는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례 대형마트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례 기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여타 계약주체와의 면담내용을 비롯하여 국내외 문헌 및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연구자는 계약주체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사례 대형마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이 성사 되지 못하였는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농산물 조달 과정에서 계약생산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품목중심 계약 생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의 계약생산을 추진하기도 하고, 구매계약(procurement contract; marketing contract) 수준의 ‘계약재배’로부터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 수준의 ‘위탁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Biswas, Singh and Kumari, 2013; 장영진, 2016). 이와 같은 계약생산 방식은 기업의 수직적 조정(vertical coordination)의 정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농업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식품의 생산과 소비 지형이 극적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제 2차 대전 이후 산업적 농식품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 식품의 생산과 소비 지형이 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업이 농식품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식품 가공업체, 식품 소매업체, 금융기관 등 농업외부 자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규모 식품 소매업체는 농민과 소매업체 간 관계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Robinson, 2013).
대형 소매업체들은 생산 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하고있는가?
농식품 시스템에서 식품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대형 소매업체들은 미국과 EU에서 특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소수의 기업형 소매업체가 식품 시장을 주도하면서 식품 가공, 식품 도매 및 농장 기반 생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자국은 물론 개도국 농민과 계약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신선 식품을 조달함으로써,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채 생산자로부터 소매점에 이르는 생산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다(Wrigley, 1991; Robinson, 2013). 이 과정에서 대형 소매업체는 계약생산을 통해 식품 공급을 통제하는 자신들의 규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Guy, 1994), 이러한 통제는 국내외 생산지의 지역 경제를 글로벌 식품 생산 및 소비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마트1) 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매업태의 계약생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대형마트1) 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매업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식품 소매부문의 주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 조달 과정에서 계약생산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품목중심 계약 생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의 계약생산을 추진하기도 하고, 구매계약(procurement contract; marketing contract) 수준의 ‘계약재배’로부터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 수준의 ‘위탁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Biswas, Singh and Kumari, 2013; 장영진, 2016). 이와 같은 계약생산 방식은 기업의 수직적 조정(vertical coordination)의 정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농업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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