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KCAB에 대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사무국 운영방식의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System on the Secretariat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for the KCAB원문보기
If a certain country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hopes to keep ahead of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it needs to develop hardware factors, such as i) Facility and Infra, ii) Geographical Location, iii) Professional Staff, iv) Global Network, v) Capital, and vi) A...
If a certain country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hopes to keep ahead of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it needs to develop hardware factors, such as i) Facility and Infra, ii) Geographical Location, iii) Professional Staff, iv) Global Network, v) Capital, and vi) Arbitrators & Practitioners etc., along with software factors including i) Arbitration Rules of Law, ii) Court's Support, iii) International Convention, iv) Political Risk, and v) Education Environment, which are the most critical requirements in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Having perceived the above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amending the Korean Arbitration Act to reflect global advance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seeking to enact laws that will promote our arbitration industry and create a more arbitration-friendly environment. The KCAB is also currently revising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se national effor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how major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manage their secretariats and suggests how the KCAB can compose and manage its Secretariat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rival institutions.
If a certain country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hopes to keep ahead of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it needs to develop hardware factors, such as i) Facility and Infra, ii) Geographical Location, iii) Professional Staff, iv) Global Network, v) Capital, and vi) Arbitrators & Practitioners etc., along with software factors including i) Arbitration Rules of Law, ii) Court's Support, iii) International Convention, iv) Political Risk, and v) Education Environment, which are the most critical requirements in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Having perceived the above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amending the Korean Arbitration Act to reflect global advance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seeking to enact laws that will promote our arbitration industry and create a more arbitration-friendly environment. The KCAB is also currently revising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se national effor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how major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manage their secretariats and suggests how the KCAB can compose and manage its Secretariat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riv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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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ICC 국제중재법원, AAA/ICDR), LCIA, SIAC, 그리고 HKIAC와 같은 선진 국제중재기관의 조직 구성과 사무국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KCAB가 동아시아의 대표 국제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내부 조직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중재발전전략 요소들 중에서도 한국 중재 제도와 KCAB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재기관의 운영과 직결되는 사무국 운영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해외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사무국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중재법원의 설치 필요성 검토, 그리고 KCAB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재기관과 해당 국가들이 국제중재의 허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전략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고찰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중재원의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해 보기로 한다.
SIAC은 2013년에 인도의 뭄바이와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SIDRC’라 한다)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해외 연락사무소는 아시아 지역에 싱가포르 및 SIAC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재산업의 핵심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SIAC의 중재사건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3)
성능/효과
중재기관과 해당 국가의 중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Hardware 요소들만 발전시켜서는 다른 중재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Software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자는 어느 특정 국가가 국제중재지로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 선진적인 중재법, 2) 법원의 조력, 3) 정치적 리스크 경감, 4) 국제협약의 가입 여부, 5) 중재 관련 교육 환경, 그리고 6)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규칙의 구비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ICC, LCIA, AAA/ICDR, SIAC, HKIAC 모두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중재기관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로 인력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다른 중재기관들과의 교류 · 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부산에만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비교된다 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지명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단순히 협력 기관을 통한 홍보를 넘어서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해외 중재기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국가와 중재기관이 다른 유수한 국제중재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중재심리 시설과 인프라, 지정학적 위치, 중재기관의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자본, 그리고 우수한 중재인과 실무가 확보 등 Hardware 요소들에 있어 다른 경쟁기관들보다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진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법규, 중재 친화적 법원의 조력, 정치적 리스크 경감, 국제협약의 가입 여부, 그리고 중재 관련 교육 환경 등 Software 요소들 역시 ardware 요소들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중재는 어떤 제도인가?
국제중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적(私的)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특정 국가의 국내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중재인(들)이 자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1)
오늘날 세계 국제중재시장은 어떤 집단들이 선도하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 국제중재시장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하 ‘ICC’라 한다) 국제중재법원,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하 ‘AAA’라 한다) 산하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이라 한다),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라 한다)의 3대 국제중재기관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선두기관을 따라잡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SIAC’이라 한다)와 홍콩 국제중제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라 한다), 그리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두바이 국제중재센터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DIAC’이라 한다)가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급성장하며 갈수록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KCAB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8월에 무엇을 하였는가?
KCAB는 2016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나아가 작년 8월, 우리 정부는 「중재법 개정안」과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CAB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고, KCAB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KCAB의 구성 조직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내부적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2)
박은옥.최영주, "중재에 있어서 실체적 준거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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