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ndency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maritime resources and rights. In particular, China declared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in October 2013 and forced all passing aircraft to submit flight plan to ATC or military authority, saying failure of submission will be followed by armed engagement. China announced it would declare another zone over the South China Sea despite the ongoing conflict in the area, clearly showing ADIZ's direct connection with territorial claim and EEZ and that it serves as a zone within which a nation can execute its rights. The expanded KADIZ, which was expanded in Dec 15, 2013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overlaps with the Chines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ese ADIZ. The overlapping zone is an airspace over waters wher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of China and Japan argue to be covering their continental shelf and EEZ. Military conventions were signed to prevent contingencies among the neighboring nations while conducting identifications in KADIZ, including the overlapping zone. If such military conventions and practice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continue to be respected among states, it is under the process of turning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although ADIZ is not ye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law. Moreover, identification within ADIZ is carried out by military authorities of states, and misguided customary procedures may caus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since it may negatively impa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rk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calls for formulation of operation rules that account for other state activities and military talks among regional stake holders. Legal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to guarantee freedom of flights over international seas which UN Maritime Law protects, and laws regarding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to not make it a requirement to submit flight plan if the aircraft does not invade sovereign airspace. Organizational instructions that require approval of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for entrance and exit of ADIZ for military aircraft ne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authority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be promoted to a law to be applicable for commercial aircraft. Moreover, in regards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transfer of authority should be prohibited to account for its evolution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in South East Asia. In particular, since ADIZ is set over EEZ, military conventions that yield autho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hould never be condoned.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military conventions that discu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in place or under negotiation, meaning that ADIZ is becoming a regional customary law in North East Asia region.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ndency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maritime resources and rights. In particular, China declared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in October 2013 and forced all passing aircraft to submit flight plan to ATC or military authority, saying failure of submission will be followed by armed engagement. China announced it would declare another zone over the South China Sea despite the ongoing conflict in the area, clearly showing ADIZ's direct connection with territorial claim and EEZ and that it serves as a zone within which a nation can execute its rights. The expanded KADIZ, which was expanded in Dec 15, 2013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overlaps with the Chines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ese ADIZ. The overlapping zone is an airspace over waters wher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of China and Japan argue to be covering their continental shelf and EEZ. Military conventions were signed to prevent contingencies among the neighboring nations while conducting identifications in KADIZ, including the overlapping zone. If such military conventions and practice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continue to be respected among states, it is under the process of turning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although ADIZ is not ye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law. Moreover, identification within ADIZ is carried out by military authorities of states, and misguided customary procedures may caus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since it may negatively impa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rk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calls for formulation of operation rules that account for other state activities and military talks among regional stake holders. Legal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to guarantee freedom of flights over international seas which UN Maritime Law protects, and laws regarding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to not make it a requirement to submit flight plan if the aircraft does not invade sovereign airspace. Organizational instructions that require approval of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for entrance and exit of ADIZ for military aircraft ne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authority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be promoted to a law to be applicable for commercial aircraft. Moreover, in regards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transfer of authority should be prohibited to account for its evolution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in South East Asia. In particular, since ADIZ is set over EEZ, military conventions that yield autho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hould never be condoned.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military conventions that discu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in place or under negotiation, meaning that ADIZ is becoming a regional customary law in North East Asia reg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신해양법질서인 유엔해양법의 성립과정과 방공식별구역의 성립과정을 비교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성격과 위상을 알아보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 획정 관련 협상내용과 문제점, 동북아(東北亞)에서 방공식별구역의 지역 관습법화 정도를 분석한 후에 신해양법 질서에 부합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운영 규칙을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제관례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주 남방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경계를 같이하도록 하였다.6) 특히 홍도, 마라도의 영해 일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던 것을 시정하고 이어도 수역에서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변경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비록 주변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지만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수역 중 일부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트해, 흑해 등지에서 러시아를 향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해 상공임에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식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흑해의 공해상공을 비행 중이던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군 타이푼 전투기가 루마니아에서 출격하였다. 이와 반대로 2017년 11월 25일 러시아도 레이더가 흑해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러시아 영공을 향해 이동 중이던 공중 목표를 포착하자 Su-30전투기를 출격시켜 식별업무를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예방 또는 사전경고(preemption or precaution principle)라는 방공식별구역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능/효과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우리의 대륙붕이 200해리 밖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고 문서를 제출했고17), 중국도 대륙붕 한계를 오키나와 해구까지 미친다고 제출하여 일본이 반발하였다.18) 대륙붕에서는 관할국이 탐사와 자연자원 개발에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며, 대륙붕 개발에 필요한 인공섬이나 구조물의 건설과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22) 따라서 해양경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묵인이나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양상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타방 당사국의 관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당사국 일방의 행위가 타국에 의해 지지된 특정한 선을 적용할 경우 이는 타방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23)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에 페드라 브랑카(PedraBranca)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한 국가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싱가포르보다 말레이시아에 상대적으로 더 인접한 도서(島嶼)인 페드라 브랑카에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항의하지 않았고, 경찰 및 안보활동이 없었으며 이를 싱가포르에게 항시 맡겨왔다.
27) 우리나라는 일본과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체결한 한․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 와 한․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 외에 2014년 3월에 실시한 ‘중첩구역 내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한․일 실무협조회의’를 통하여 우발사고 방지대책을 합의하였고 연 1회 실시하는 한․일 방공실무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은 식별업무라는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를 의미하므로 해양에서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우리나라의 관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중에 관해서는 이를 배척하거나 생략하여 양자 간에 주장이 다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교섭단체결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여러 요소 즉.
다섯째, 방공식별구역 내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식별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비행진로를 방해하거나 군사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비행진로를 방해함이란 상대항공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비행하지 못하도록 요격항공기가 앞에서 경로와 고도를 강제로 변경하게 하거나 방공식별구역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는 방송을 하는 것 등이며, 이러한 행위는 방공식별구역 진입항공기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위권에 해당하는 비례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하고, 유엔해양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에서 보장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 원칙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의 경계를 장기적으로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과 경계를 유사하게 조정하여 그 상공으로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식별업무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거나 공역통제기관에서 방송을 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변국과 운영규칙을 협상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국가의 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수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국제법 전문가의 배치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지역관습법 형성의 과정에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을 관리하는 군사당국은 국가 기관에 소속되므로 동북아에서 군사당국의 행위가 지역관습법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분야의 국가 기관의 행위 즉 해양경계획정과 같은 국가 행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는 규칙을 입법하거나 타국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해양법질서와 국제관습법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영공의 외곽으로 통과비행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서 제출의무를 배제한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률에서 강제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서 민간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탈 시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영공외측으로 통과비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에서 특정임무를 수행토록 공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역을 훈련공역, 정비항공기 시험비행공역 등의 특정 공역으로 지정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의 경계를 장기적으로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과 경계를 유사하게 조정하여 그 상공으로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남단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고, 항공로 설정 이외 민군 항공기의 조종훈련을 위한 훈련공역 또는 항공기정비 후 성능을 점검하는 공역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마치 나대지(裸垈地)처럼 유휴공역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실효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역을 특정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정하고 국제항공고 시보로 고시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식별업무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거나 공역통제기관에서 방송을 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변국과 운영규칙을 협상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국가의 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수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국제법 전문가의 배치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지역관습법 형성의 과정에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공역에서 작전권을 양도해서도 안된다. 제주도 남단 해역의 상공에 제3국의 군용기가 진입할 때 일본 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식별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이므로 우리 전투기가 식별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6) 특히 홍도, 마라도의 영해 일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던 것을 시정하고 이어도 수역에서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변경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비록 주변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지만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수역 중 일부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경계선을 주변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넘어 확장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첫째, 국내법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해양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정한 ‘공해상공의 비행의 자유와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를 충실히 이행토록 법률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국내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하고 운영규칙을 정교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영공의 외곽으로 통과비행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서 제출의무를 배제한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률에서 강제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서 민간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탈 시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영공외측으로 통과비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에서 특정임무를 수행토록 공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역을 훈련공역, 정비항공기 시험비행공역 등의 특정 공역으로 지정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셋째,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에서 특정임무를 수행토록 공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역을 훈련공역, 정비항공기 시험비행공역 등의 특정 공역으로 지정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의 경계를 장기적으로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과 경계를 유사하게 조정하여 그 상공으로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식별업무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거나 공역통제기관에서 방송을 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즉 적용되는 법규가 국제법으로는 유엔해양법과 국제민간항공규칙 등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원활한 방공식별 업무수행을 위해 주변국과 체결한 협정들이 있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 설치와 식별 행위가 국제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식별 행위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과 같은 국가 행위 중 다른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하여 관할권 행사의 일환인 식별 행위를 하고 있는데,이 방공식별 행위가 국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 간에 일치가 되어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적용되는 법규가 국제법으로는 유엔해양법과 국제민간항공규칙 등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원활한 방공식별 업무수행을 위해 주변국과 체결한 협정들이 있다.
제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수역의 일부 수역의 상공에 설치한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개념을 군사외교에 적용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 관행이란?
관습법의 성립요건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 관행이란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실행을 하여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확신이란 국가의 특정한 행동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관습국제법의 성립과정은 일부 국가의 실행을 시작으로이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법적 확신까지 성립되어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지역관습법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관습법은 일반법에서 이탈하는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된다.25) 관련국간에 합의하여 공동 적용하는 협정 또는 합의서 등이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관습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국제관습법이 범세계성을 지닐 필요 없는 이유는?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반드시 범세계성을 지닐 필요는 없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관습법은 일반법에서 이탈하는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된다.
참고문헌 (21)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국방부, 2013
국방부, "한국 방공식별구역 종합자료집", 국방부, 2013
김한택,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Kim Han Taek,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Volume32, Issue 1, 2016
Ruwantissa Abeyratne, "In search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Journal of Transportation Security, Volume5, Issue 1, 201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