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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 및 실천
Knowledge and Practice of Dental Practitioners Regarding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원문보기

치위생과학회지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17 no.2, 2017년, pp.99 - 107  

이수영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  소지현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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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치과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실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 종사자 5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총 506부(92.0%)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정답률은 전체 평균 64.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의 차이는 연령, 근무경력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인식도에서는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에서 차이가 있었고, 실천도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개인정보보호 책임감 문항에서 직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요인은 교육 참여 횟수, 교육방법에서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에서 치과의사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경험이 1번 있는 치과의사는 54.5%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치과위생사의 50.2%는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인식과 실천과의 상관관계는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지식, 교육경험, 인식에 비해 실천도가 낮았으며 그 중 치과위생사는 전반적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몇 년간 지속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병원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내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와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이에 치과종사자들은 접수를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반복교육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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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nowledg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dentist and dental staff regarding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a guidel...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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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 정도와 인식과 실천을 파악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치과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실천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치과의료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이나 개인정보보호 행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으며 이에 본연구는 치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개인정보보호 행위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치과종사자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인식 및 실천을 파악한 것에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있다. 그러나 치과종사자의 조사대상자가 치과위생사로 편중되어있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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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출된 개인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77,736건으로 2006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으며 2) 2016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사례 민원건 수는 총 20만 2,000건,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 1,633 건(26%)으로 나타났다 3) . 노출된 개인정보는 여러 곳에서 누군가에게 쉽게 도용 당해 사기, 위조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나 이용 등에 대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4) .
미국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어떻게 하고있나? 미국의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기본권 으로 지정해 1996년부터 Health Insurace Portability and Accountablilty Act (HIPPA)를 제정하여 기관의 동의 없이는 의료정보를 유출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고, 전자 진료 정보의 공유를 위해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를 제정하여 전자 정보의 의미 있는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8) . 미국 이후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정보지침”을 제정하고 의료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정보 공개를 원칙상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침해 상담 건수는 어떠한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77,736건으로 2006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으며 2) 2016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사례 민원건 수는 총 20만 2,000건,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 1,633 건(26%)으로 나타났다 3) . 노출된 개인정보는 여러 곳에서 누군가에게 쉽게 도용 당해 사기, 위조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나 이용 등에 대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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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ISA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Center: I want to give you 50,000 won for a good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 selected 20 KISA complainants. Retrieved August 26, 2016, from http://www.edaily.co.kr/news/ NewsRead.edy?SCDJE41&newsid02345206612743712 &DCDA00504&OutLnkChkY(2016, Augu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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