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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G-SEED for Green Remodeling Building 원문보기

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7 no.3, 2017년, pp.51 - 58  

현은미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안광호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김용식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G-SEED's evaluation of existing buildings in Korea is an important point because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of existing building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aging of buildings over time. In 2016, the government has set up a 'Green Remodeling Certification Standar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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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 건축물과 일반 리모델링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월까지 기존 건축물 인증 실적은 3건에 불과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9천여 건에 이르고 있어 인증기준체계 개선을 통하여 일반 리모델링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치하고 더불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G-SEED 인증 획득을 연계함으로써 녹색건축물로의 탈바꿈을 도모하고자 한다.
  • LEED O+M : EB는 기존 건축물을 평가하는 제도의 특성 상 에너지와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물 운영 등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되며 초기 인증 시에는 필수전제조건을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가장 최근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 데이터 및 기록을 문서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인증 프로세스에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추적기간이 필요하다.
  • 그러나 G-SEED는 <표 1>과 같이 기존 건축물과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 인증을 추가하는 등 기준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G-SEED 역시 LEED 및 BREEAM과 같이 성능개선 행위를 기준으로 기 건축물과 리모델링으로 분리하여 평가해야하며 본 연구는 그 기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존 건축물 녹색건축인증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평가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국내외 인증제도(G-SEED, LEED, BREEAM)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평가 대상을 재인증과 리모델링으로 구분한 후, 성능 개선이 목적인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을 대상으로 해외 제도와 비교 · 분석함으로써 인증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존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축법」의 리모델링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모든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기준은 정책개발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되었듯 에너지 성능향상과 함께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LEED, BREEAM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배점과 실제적인 근거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는 재인증을 통해 G-SEED 인증의 실효성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유도하고 인증활성화를 목적으로 리모델링 건축물 녹색건축인증기준을 LEED for BD+C :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 및 BREEAM Refurbishment and fit-out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평가항목의 재구성을 본문의 을 통해 제안하였다.
  • LEED for BD+C :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은 신축 건축물 평가에 리모델링 건축물 기준이 통합되어 있으며, 에너지 성능 평가(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d), optimize energy performance)에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LEED O+M : EB가 기존 건축물의 운영, 개선, 관리를 위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리모델링 건축물은 LEED for BD + C :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 인증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건축물 변경 및 신축을 통한 환경개선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LEED O+M : EB는 BREEAM In-use를, LEED for BD+C :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은 BREEAM Refurbishment and fit-out과 유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장에서 분석된 리모델링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G-SEED의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하여 평가체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방법은 건축물의 주 목적이 에너지성능 개선에 있음에 따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에 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한편, BREEAM Refurbishment and fit-out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중에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기준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개선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refurbishment'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기능 및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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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는? 더불어 건축물의 유지관리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 또는 외부공간의 성능 및 기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는 행위를 통해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3)에서는 리모델링 중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그린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 개선 등 외피 단열 성능 향상을 필수적으로 하며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BEMS, 스마트 계량기 등과 같은 에너지 관리 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LED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 관련 공사를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로 정하고 있다.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법」1)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 하고 있으며, 「주택법」2)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물의 유지관리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 또는 외부공간의 성능 및 기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는 행위를 통해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G-SEED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재인증을 위한 평가와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평가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은 2016년 9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기준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을 받은 건축물을 평가대상으로 한정한다.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은 신축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과 유사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은 사업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성능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7가지의 평가항목 중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을 제외한 5가지 평가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리모 델링 건축은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평가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재인증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도의 적용 범위와 취지가 다소 모호한 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G-SEED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평가방 법을 재인증을 위한 평가와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평가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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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민전식, 한미일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Min, Jun-Sik, "A Study on Comparison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of Korean, US, and Jpan",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7) 

  2. 박지혜, 박상동, 이상홍, 태춘섭, "리모델링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 건축 인증기준의 에너지 성능 평가기준 개선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4권 제1호, 2014 // (Park, Ji-Hye, Park, Sang-dong, Lee, Sang-Hong, Tae, Choon-Seob,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Criteria in G-SEED for Remodeling", Journal of AIK, Vol..34, No.1, 2014)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물외피 시스템의 그린리모델링 최적화 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 (KICT, "Development of the Green Remodeling Technologies for Envelope Systems in Existing Buildings", KICT, 2015) 

  4. BRE, BREEAM UK Refurbishment and Fit-out 2014 Non-domestic buildings Technical Manual, BRE, 2014 

  5. USGBC, LEED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Reference Guide, USGB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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