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매 노인 사망장소의 결정요인: 지역보건의료자원의 영향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Persons with Dementia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원문보기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variables that can affect older people's decisions about where to die. Data on place-of-death and person-level attributes were obtained from the 2013 death certification micro data from Statistics Korea. Data o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and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older deceased resided were obtained from various open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including databases on the local tax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tatistics, an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tatistics. Community-level data were linked to the death certificate micro data through the town (si-gun-gu) code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the impacts of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place of death. Results: In both the dementia (76.1%) and cancer (87.1%) decedent groups, most older people died in the hospital. Among the older deceased with dementia, hospital death wa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older person resided in a community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hospital death was more likely to occu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hospital beds. Similarly, among the cancer group, the likelihood of a hospital d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was high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s for individual-level factors, being female and having no spouse we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spital death among older people with dementia. Conclusion: More than three in four older people with dementia die in the hospital, while home is reported to be the place of death preferred by Koreans. To decrease this gap,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nd-of-life (EOL) care at home and in community-based service settings is necessary. EOL care should also be incorporated as an essential part of LTC.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OL care by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re also critical in their decisions about the place of death, and should be supported by public education and other related non-medical, social approache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variables that can affect older people's decisions about where to die. Data on place-of-death and person-level attributes were obtained from the 2013 death certification micro data from Statistics Korea. Data o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and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older deceased resided were obtained from various open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including databases on the local tax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tatistics, an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tatistics. Community-level data were linked to the death certificate micro data through the town (si-gun-gu) code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the impacts of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place of death. Results: In both the dementia (76.1%) and cancer (87.1%) decedent groups, most older people died in the hospital. Among the older deceased with dementia, hospital death wa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older person resided in a community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hospital death was more likely to occu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hospital beds. Similarly, among the cancer group, the likelihood of a hospital d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was high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s for individual-level factors, being female and having no spouse we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spital death among older people with dementia. Conclusion: More than three in four older people with dementia die in the hospital, while home is reported to be the place of death preferred by Koreans. To decrease this gap,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nd-of-life (EOL) care at home and in community-based service settings is necessary. EOL care should also be incorporated as an essential part of LTC.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OL care by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re also critical in their decisions about the place of death, and should be supported by public education and other related non-medical, soci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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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장소에 대한 연구가 적고 특히 치매 환자의 생애말기케어나 사망장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치매로 사망한 노인의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암 사망 노인의 사망장소와 비교 분석하여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생애말기케어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매 노인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자료와 다양한 행정기관에 서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 중 지역수준 자료를 행정구역코드로 연계하여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수준요인들을 변수들의 수준 간 변이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수준 모델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한국 치매 노인의 사망장소 결정요인에 대한 발표된 이론적 모델은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치매 노인의 사망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지역의 인구 및 의료자원 특성 들을 함께 살펴본 국내∙외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21,27,29,30].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주요 개인수준 변수로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사망원인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망장소로 가정, 병원, 시설, 기타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가정 사망은 사망자의 집이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이고, 병원 사망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시설 사망은 양로원,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이다.
사망원인 중 치매는 주 사망원인 질병코드가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혈관성치매), F03(상세불명의 치매), G30(알츠하이머병)인 경우이며, 암은 주 사망원인 질병코드가 C0–C9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통계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는 국민의 사망규모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로[28],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사망자의 주소지(시∙군∙구), 성별, 사망 연월일, 사망장소, 직업, 혼인상태, 교육 정도와 사망원인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6차)에 따라 작성되어 사망원인 별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사망원인통계는 국민의 사망규모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로[28],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사망자의 주소지(시∙군∙구), 성별, 사망 연월일, 사망장소, 직업, 혼인상태, 교육 정도와 사망원인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6차)에 따라 작성되어 사망원인 별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연구대상자는 2013년 사망원인통계자료에 보고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면서 사망원인이 치매, 암인 사람으로 사망장소가 미상이거나 사망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사망자, 주소, 연령, 직업 등이 미상이 사람은 제외하였다.
인구 천 명당 급성기병원 병상수와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수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군∙구별로 신고된 요양 기관의 병상수와 통계청 ‘2013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지역수준 변수는 최근 국가의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노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다양한 공공행정자료에서 구득하였다.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하는 2013년 주민등록인 구현황을 시∙군∙구 행정구역코드와 연계하여 구하였고, 지역경제 수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서의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액을 행정구역별 코드와 연계하였다.
데이터처리
2013년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원인별(치매, 암)로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기술 분석하고 각 변수의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가 사망원인별로 사망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두 가지 수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망장소 중 병원과 가정이 하위그룹인 경우와 병원과 시설이 하위그룹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수준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위하여 SAS ver.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가 사망원인별로 사망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두 가지 수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망장소 중 병원과 가정이 하위그룹인 경우와 병원과 시설이 하위그룹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수준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위하여 SAS 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에서 제공하는 PROC GLIMMIX procedure를 사용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성능/효과
사망장소가 시설과 병원인 하위그룹에서는 교육 정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거주지역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으며,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보건의료자원 중 거주지역의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 가정이나 시설 사망 가능성이 낮고, 반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사망장소가 가정과 병원인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비교 시에는 거주지역의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집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았고, 사망장소가 시설과 병원인 하위그룹에서는 거주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 치매로 사망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치매 사망 노인에서는 요양병원 병상 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반면 암 사망 노인에서는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질환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세부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병원 사망과 시설 사망을 비교 시에는 치매 사망 노인과 같이 암 사망 노인에서도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병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 지역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치매 사망 노인의 병원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치매 노인의 병원 사망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경우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병원 사망과 가정 사망 비교 시 배우자가 없을 경우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은 반면, 병원 사망과 시설 사망 비교 시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다만 치매 사망 노인에서는 요양병원 병상 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반면 암 사망 노인에서는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질환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세부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병원 사망과 시설 사망을 비교 시에는 치매 사망 노인과 같이 암 사망 노인에서도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병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보건의료자원 특성이 치매 사망 노인과 암 사망 노인의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거주지역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으며,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보건의료자원 중 거주지역의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 가정이나 시설 사망 가능성이 낮고, 반면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결과는 지역의 보건의료자원의 특성이 치매 사망 노인과 암 사망 노인 모두에서 사망장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치매 사망 노인에서 가정 사망이나 시설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자원요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장기 요양시설 정원수’였다.
지역수준 변수 중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나 지역의 경제적인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망장소가 가정과 병원인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비교 시에는 거주지역의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집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았고, 사망장소가 시설과 병원인 하위그룹에서는 거주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 치매로 사망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치매 사망 노인에서는 요양병원 병상 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반면 암 사망 노인에서는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질환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세부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망장소가 시설과 병원인 하위그룹에서는 교육 정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거주지역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으며,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사망장소는 모든 사망원인에서 병원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인별로 비교 시 암 사망 노인의 경우 치매 사망 노인보다 병원 사망 비율이 더 높았고, 시설 사망 비율은 치매가 암이나 전체 질환 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여 치매 사망 노인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그룹의 사망장소 중 병원 사망 비율(약 87%)은 전체 대상자 (약 75%)나 치매 그룹(약 76%)에 비해 더 높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암 사망자의 사망장소는 대부분 병원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36,37].
암 사망 노인의 병원 사망에 대한 가정 사망과 시설 사망 비교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유무가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경우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암 사망 노인의 병원 사망에 대한 가정 사망과 시설 사망 비교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유무가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경우 가정이나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병원 사망과 가정 사망 비교 시 배우자가 없을 경우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은 반면, 병원 사망과 시설 사망 비교 시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시설 사망 확률이 높았다.
31%였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0.2세였고, 치매 사망 노인 평균 연령은 85.2세였으며, 암 사망 노인은 76.6세로 치매 사망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은 전체 사망자의 경우 여성이 51.
지역수준 변수 중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나 지역의 경제적인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망장소가 가정과 병원인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비교 시에는 거주지역의 급성기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집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았고, 사망장소가 시설과 병원인 하위그룹에서는 거주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정원수가 많을수록 병원보다는 시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 치매로 사망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자원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대상 사망자 176,426명을 분석한 결과 치매를 주 사인으로 사망한 노인은 8,280명으로 4.69%를 차지하였고, 암으로 사망한 노인은 49,402명으로 28%, 그 외 질환으로 사망한 노인은 118,744명으로 67.31%였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0.
치매 사망 노인 중 사망장소가 가정과 병원인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다수준 분석 시, 병원 사망에 대한 가정 사망의 비교위험도는 개인수준 변수 중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지역수준 변수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집에서의 사망 확률이 높고, 배우자가 없고 거주 지역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많을수록 집에서 사망할 확률이 낮았다.
치매 사망 노인의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 교육 정도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의 연령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반면 [1,3,29,30,33,39,46],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이 병원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다.
후속연구
추후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에 개인 경제력이나 동반가족 여부 등을 기재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치매 노인의 사망장소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수준 변수로는 병원 병상수, 너싱홈 병상수, 요양병원 병상수와 같은 보건의료자원(healthcare resources)과 지역소득 정도, 도시화 수준과 같은 경제요인, 지역별 총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과 같은 지역인구요인 등이 사망장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 변수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 수준,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망요인, 질병의 중증도를 치매 노인의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으나, 질병의 중증도는 사망원인통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였다. 지역수준의 변수로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지역경제수준과 이용 가능한 병원 병상수, 요양병원 병상수, 너싱홈의 병상수를 치매노인의 사망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 치매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치매도 말기질환 중 하나이고 치매 노인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치매 노인 사망장소에 보건의료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치매 노인의 사망장소나 생애말기케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망원인통계조사에서 사망원인을 주원인 상병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주원인 상병과 부원인 상병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원인통계자료에서 사망 병원의 종별 구분(예를 들면 급성기병원 대 요양병원), 사망장소에 대한 선호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경제력, 질병의 중증도, 가족 동거 여부, 사망 전 거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에 개인 경제력이나 동반가족 여부 등을 기재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매의 질병 특성상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주 사망원인을 치매로 기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대상자로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사망원인통계조사에서 사망원인을 주원인 상병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주원인 상병과 부원인 상병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 계획에서 중증.생애말기 치매 환자의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후기의료 및 돌봄 관련 교육과정을 2018년 개발하여 2019년에는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추후 치매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케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 치매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치매도 말기질환 중 하나이고 치매 노인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원인통계자료에서 사망 병원의 종별 구분(예를 들면 급성기병원 대 요양병원), 사망장소에 대한 선호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경제력, 질병의 중증도, 가족 동거 여부, 사망 전 거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에 개인 경제력이나 동반가족 여부 등을 기재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치매 노인의 사망장소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노인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삶의 질 차원의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하지만 앞으로 치매 노인의 존엄한 죽음과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 치매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치매도 말기질환 중 하나이고 치매 노인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웰다잉이란?
삶의 질 측면에서 죽음을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웰다잉’이란 아무런 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각적으로 대비하고 유의미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죽음을 능동적으로 대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13]. 또한 좋은 죽음의 요소에는 사망과정과 사망장소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14].
2004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상적인 사망장소로 가정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웰다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15], 2004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사망장소로는 가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나타났다[16].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안전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또한 집은 자율성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17] 이상적인 사망장소로 가정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은 1992년 72.
암관리법을 제정한 이유는?
암 환자의 경우 오래전부터 호스피스 케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5월 ‘암관리법’을 제정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 12월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6월부터는 말 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9], 말기 암 환자를 위하여 통증 및 신체적 증상 완화는 물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영적 문제와 사별가족 돌봄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10].
참고문헌 (46)
Houttekier D, Cohen J, Bilsen J, Addington-Hall J, Onwuteaka-Philipsen BD, Deliens L. Place of death of older persons with dementia: a study in five European countries. J Am Geriatr Soc 2010;58(4):751-756.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0.02771.x.
Meeussen K, Van den Block L, Echteld M, Boffin N, Bilsen J, Van Casteren V, et al. Older people dying with dementia: a nationwide study. Int Psychogeriatr 2012;24(10):1581-1591. DOI: https://doi.org/10.1017/S1041610212000865.
Badrakalimuthu V, Barclay S. Do people with dementia die at their preferred location of deat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narrative synthesis. Age Ageing 2014;43(1):13-19. DOI: https://doi.org/10.1093/ageing/aft15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survey of prevalence of dementia in 2013.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Van der Steen JT, Radbruch L, Hertogh CM, de Boer ME, Hughes JC, Larkin P, et al. White paper defining optimal palliative care in older people with dementia: a Delphi study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Palliat Med 2014;28(3):197-209. DOI: https://doi.org/10.1177/0269216313493685.
Sachs GA, Shega JW, Cox-Hayley D. Barriers to excellent end-of-life care for patients with dementia. J Gen Intern Med 2004;19(10):1057-1063. DOI: https://doi.org/10.1111/j.1525-1497.2004.30329.x.
Nazarko L. A time to live and a time to die: palliative care in dementia. Nurs Resid Care 2009;11(8):399-401. DOI: https://doi.org/10.12968/nrec.2009.11.8.43317.
Iliffe S, Davies N, Vernooij-Dassen M, van Riet Paap J, Sommerbakk R, Mariani E, et al. Modelling the landscape of palliative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a European mixed methods study. BMC Palliat Care 2013;12(1):30. DOI: https://doi.org/10.1186/1472-684X-12-30.
Yun YH. Hospice palliative care status and development schemes. Healthc Policy Forum 2012;10(4):39-4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verview of palliative care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6 [cited 2017 Feb 1].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
Dempsey L, Dowling M, Larkin P, Murphy K. The unmet palliative care needs of those dying with dementia. Int J Palliat Nurs 2015;21(3):126-133. DOI: https://doi.org/10.12968/ijpn.2015.21.3.126.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Dementia: supporting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carers in health and social care. Lond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5.
Yoo KJ. Conditions and direction of well-dying from the viewpoint standing on the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 of Korean's. J East Philos 2008;55:7-43. DOI: https://doi.org/10.17299/tsep..55.200808.7.
Smith R. A good death: an important aim for health services and for us all. BMJ 2000;320(7228):129-130.
Lee SH, Shin DE, Sim JA, Yun YH. Public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well-dying.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3; 16(2):90-97.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3.16.2.90.
Yun YH, Rhee YS, Nm SY, Chae YM, Heo DS, Lee SW, et al.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 palliative care.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4;7:17-28.
Choi KS, Chae YM, Lee CG, Kim SY, Lee SW, Heo DS, et al.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s for place of terminal care and of death among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Support Care Cancer 2005;13(8): 565-572. DOI: https://doi.org/10.1007/s00520-005-0809-4.
Yun YH. Hospice-palliative care and social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nd-of-life. J Korean Med Assoc 2009;52(9):880-885. DOI: https://doi.org/10.5124/jkma.2009.52.9.880.
Yoon HK, Yun YH, Ou SW, Koh HJ, Huh B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lace of death in Korea; a population based study. J Korean Acad Fam Med 2001;22(7):1077-1085.
Yun YH, Lim MK, Choi KS, Rhee YS.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place of death in a country with increasing hospital deaths. Palliat Med 2006; 20(4):455-461. DOI: https://doi.org/10.1191/0269216306pm1129oa.
Houttekier D, Cohen J, Bilsen J, Deboosere P, Verduyckt P, Deliens L. Determinants of the place of death in the Brussels metropolitan region. J Pain Symptom Manage 2009;37(6):996-1005. DOI: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08.05.014.
Miller SC, Intrator O, Gozalo P, Roy J, Barber J, Mor V. Government expenditures at the end of life for short- and long-stay nursing home residents: differences by hospice enrollment status. J Am Geriatr Soc 2004; 52(8):1284-1292.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4.52357.x.
Lane MJ, Davis DR, Cornman CB, Macera CA, Sanderson M. Location of death as an indicator of end-of-life costs for the person with dementia. Am J Alzheimers Dis 1998;13(4):208-210. DOI: https://doi.org/10.1177/ 153331759801300408.
Mitchell SL, Teno JM, Miller SC, Mor V. A national study of the location of death for older persons with dementia. J Am Geriatr Soc 2005;53(2): 299-305.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5.53118.x.
Statistics Korea. 2013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2014.
Sleeman KE, Ho YK, Verne J, Gao W, Higginson IJ; GUIDE_Care project. Reversal of English trend towards hospital death in dementia: a population-based study of place of death and associated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2001-2010. BMC Neurol 2014;14:59. DOI: https://doi.org/10.1186/1471-2377-14-59.
Houttekier D, Reyniers T, Deliens L, Van Den Noortgate N, Cohen J. Dying in hospital with dementia and pneumonia: a nationwide study using death certificate data. Gerontology 2014;60(1):31-37. DOI: https://doi.org/10.1159/000354378.
Lim EO. Factors affecting the place of death of older persons with dementia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Reyniers T, Deliens L, Pasman HR, Morin L, Addington-Hall J, Frova L, et al. International variation in place of death of older people who died from dementia in 14 European and non-European countries. J Am Med Dir Assoc 2015;16(2):165-171. DOI: https://doi.org/10.1016/j.jamda. 2014.11.003.
Fick DM, Agostini JV, Inouye SK. Delirium superimposed on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J Am Geriatr Soc 2002;50(10):1723-1732. DOI: https://doi.org/10.1046/j.1532-5415.2002.50468.x.
George J, Long S, Vincent C. How can we keep patients with dementia safe in our acute hospitals?: a review of challenges and solutions. J R Soc Med 2013;106(9):355-361. DOI: https://doi.org/10.1177/0141076813476497.
Han EJ, Lee JS, Lee JH, Kwon JH, Moon YP. Analysis of the pre-death benefit utilization status of long-term care insurance accreditors.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4.
Cohen J, Houttekier D, Onwuteaka-Philipsen B, Miccinesi G, Addington-Hall J, Kaasa S, et al. Which patients with cancer die at home?: a study of six European countries using death certificate data. J Clin Oncol 2010;28(13):2267-2273. DOI: https://doi.org/10.1200/JCO.2009.23.2850.
Cohen J, Pivodic L, Miccinesi G, Onwuteaka-Philipsen BD, Naylor WA, Wilson DM, et al. International study of the place of death of people with cancer: a population-level comparison of 14 countries across 4 continents using death certificate data. Br J Cancer 2015;113(9):1397-1404. DOI: https://doi.org/10.1038/bjc.2015.312.
Gao W, Ho YK, Verne J, Glickman M, Higginson IJ; GUIDE_Care project. Changing patterns in place of cancer death in England: a population-based study. PLoS Med 2013;10(3):e1001410.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1410.
Teno JM, Gozalo PL, Bynum JP, Leland NE, Miller SC, Morden NE, et al. Change in end-of-life care for Medicare beneficiaries: site of death, place of care, and health care transitions in 2000, 2005, and 2009. JAMA 2013; 309(5):470-477. DOI: https://doi.org/10.1001/jama.2012.207624.
Kim BH. Current and futur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South Korea.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1;14(4):191-19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care resources of OECD country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cited 2017 Feb 1].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
Heo DS. Patient autonomy and advance directive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9;52(9):865-870. DOI: https://doi.org/10.5124/jkma. 2009. 52.9.865.
Mitchell SL, Kiely DK, Hamel MB. Dying with advanced dementia in the nursing home. Arch Intern Med 2004;164(3):321-326. DOI: https://doi.org/10.1001/archinte.164.3.321.
Kim JS, Sunwoo D, Lee KJ, Choi ID, Lee HY, Kim KA. A study on the reinforcing medical service linkage between nursing home facilities and health care institute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Harris S, Ho D, Verne J. Deaths from Alzheimer's disease, dementia and senility in England. London: National End of Life Care Intelligence Netwo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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