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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현황과 연명의료 실태 조사: 단일 의료기관 경험
End-of-Life Care Practice in Dying Patients with Do-Not-Resuscitate Order: A Single Center Experience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1 no.2, 2018년, pp.51 - 57  

윤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남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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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End-of-life (EoL) decisions are challenging and multifaceted for patients and physicians.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how EoL care is practiced for patients with a do-not-resuscitate (DNR) order.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died after agreeing t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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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일개 의료기관에서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과 시행된 연명의료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에서DNR 동의가 이루어지는지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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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1990년의 71.66세와 비교하여 10년 이상 연장된 82.06세로 보고된다(1).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렀던 질환들이 현재는 치료를 통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인공호흡기, 투석,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의료행위가 임종과정으로 진행되어 가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생존과 사망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한 연명의료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국내에서는 최근 몇 번의 사회적 사건 등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비하여, 병원 의료진은 연명의료의 중단이 내포한 윤리적, 법적 부담으로, 환자의 가족들은 연명의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혼란으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는 임종과정으로 진행되어 가는 환자에게 품위를 보장하는 법은 무엇이 있는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중단과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받기 위한 논의와 자연사법, 존엄사법, 자기결정권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등으로 접근하여 고통스러운 임종의 연장을 지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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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Life tables for Korea 2016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7 [citied 2017 Dec 5].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35. 

  2. Yun YH. Hospice-palliative care and social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nd-of-life. J Korean Med Assoc 2009;52:880-5. 

  3. Oh DY, Kim JH, Kim DW, Im SA, Kim TY, Heo DS, et al. CPR or DNR? End-of-life decision in Korean cancer patients: a single center's experience. Support Care Cancer 2005;14:103-8. 

  4. Kim DY, Lee KE, Nam EM, Lee HR, Lee KW, Kim JH, et al. Do-not-resuscitate orders for terminal patients with cancer in teaching hospitals of Korea. J Palliat Med 2007;10:1153-8. 

  5. Song T, Kim K, Koh Y. Factors determining the establishment of DNR orders in oncologic pati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Korean J Med 2008;74:403-10. 

  6.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6 [citied 2017 Sep 29].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7. Barnato AE, Cohen ED, Mistovich KA, Chang CC. Hospital end-of-life treatment intensity among cancer and non-cancer cohorts. J Pain Symptom Manage. 2015;49:521-9.e1-5. 

  8. Lau KS, Tse DM, Tsan Chen TW, Lam PT, Lam WM, Chan KS. Comparing noncancer and cancer deaths in Hong Kong: a retrospective review. J Pain Symptom Manage 2010;40:704-14. 

  9. Kim JM, Baek K, Kim S-Y, Maeng H, Han JJ, Park S, et al. Comparison of End-of-life care intensity between cancer and non-cancer patients: a single center experience.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5;18:322-8. 

  10. Lee K, Jang HJ, Hong SB, Lim CM, Koh Y. Do-not-resuscitate order in patients, who were deceased in a medical intensive care unit of an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Korean J Crit Care Med 2008;23:84-9. 

  11. Heo DS. End-of-life decision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8;51:524-9. 

  12. Kwon JH. Do-not-resuscitation in terminal cancer patient.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5;18:1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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