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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9 no.6, 2019년, pp.1437 - 1446
김영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s a result of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 government implemented enhanced privacy protection measure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periodically check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is misused according to government measures, bu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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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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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정책들이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되었다[1].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자기정보결정권 등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임원책임 확대 및 엄정한 제재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권 사이버 안전 대책 강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와 예방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은? |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 의거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오남용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특별 억제이론을 적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효과 측정 모델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 연구결과를 보면,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명처리가 92.3%, 알림처리가 87.5%의 오남용 재발방지 효과(특별 억제효과, 모니터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엄격성의 차이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H1). 또한, 오남용 행위자의 근속연수 및 담당업무와 모니터링 효과 간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H2, H3)이 모두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근속연수가 31년 이상 된 직원들과 업무총괄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서 오남용 행위 반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모니터링 효과가 가장 낮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거나 조직 내에서 위치가 높은 직원이 개인정보 오남용 관점에서는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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