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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to Prevent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Personal Information Misuse in Financial Companies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9 no.6, 2019년, pp.1437 - 1446  

김영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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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 의거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오남용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억제이론에 기반하여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 하는 방법에 따른 오남용 방지 효과를 확인하고, 오남용 행위자들의 담당업무 및 근속연수와 오남용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 result of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 government implemented enhanced privacy protection measure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periodically check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is misused according to government measures, bu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

주제어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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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이 얼마나 조직 구성원들의 오남용 행위 억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제 행동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특별 억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별억제효과를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 주로 사용되었던 스팸메일 모의훈련이나 정보보호교육이 아닌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특별 억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억제효과를 살펴보고, 조직 구성원들의 인적 · 업무적 요인들과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 연공을 중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일’ 중심 요소인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12].
  • 그나마 최동근(2015)이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이 조직의 정보보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담당자의 직급, 부서, 주업무, 보안업무 비중 등을 다루었는데[13], 정보 보호는 담당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정보보호담당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직원들의 담당업무와 오남용 행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다음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 이처럼 근속연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측면으로 접근하여 근속연수의 차이가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설정

  • 3.1.1 오남용 행위자 조치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알림처리와 소명처리의 엄격성의 차이에 따른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 가설1(H1) :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방식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2(H2) : 조직 내 구성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3(H3) : 조직 내 구성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5%의 오남용 재발방지 효과(특별 억제효과, 모니터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엄격성의 차이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H1). 또한, 오남용 행위자의 근속연수 및 담당업무와 모니터링 효과 간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H2, H3)이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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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정책들이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되었다[1].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자기정보결정권 등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임원책임 확대 및 엄정한 제재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권 사이버 안전 대책 강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와 예방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은?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 의거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오남용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 억제이론을 적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효과 측정 모델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연구결과를 보면,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명처리가 92.3%, 알림처리가 87.5%의 오남용 재발방지 효과(특별 억제효과, 모니터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하는 엄격성의 차이에 따라 모니터링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H1). 또한, 오남용 행위자의 근속연수 및 담당업무와 모니터링 효과 간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H2, H3)이 모두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근속연수가 31년 이상 된 직원들과 업무총괄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서 오남용 행위 반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모니터링 효과가 가장 낮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거나 조직 내에서 위치가 높은 직원이 개인정보 오남용 관점에서는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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