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digital economy has created a new platform-based business model and raised the issue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n lin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Voices of fair taxation have also grown due to tax breaks to countries with low tax rates,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raditi...
The digital economy has created a new platform-based business model and raised the issue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n lin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Voices of fair taxation have also grown due to tax breaks to countries with low tax rates,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raditional and digital companies, and problems of business-oriented taxation system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model suitable for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active. The stances of foreign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re different, and the necessity of domestic policy introduction is increasing when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and to help decision mak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domestic stakeholders depending on the actors. The EU suggested SDP in the long term, Digital Service Tax in the short term, and OECD suggested SEP in the long term. It was found that a careful approach to decision making and an in-depth study of the policy process are necessary.
The digital economy has created a new platform-based business model and raised the issue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n lin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Voices of fair taxation have also grown due to tax breaks to countries with low tax rates,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raditional and digital companies, and problems of business-oriented taxation system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model suitable for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active. The stances of foreign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re different, and the necessity of domestic policy introduction is increasing when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and to help decision mak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domestic stakeholders depending on the actors. The EU suggested SDP in the long term, Digital Service Tax in the short term, and OECD suggested SEP in the long term. It was found that a careful approach to decision making and an in-depth study of the policy proces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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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행위자로서 정부, 국회, 학계, 업계, 시 민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통상분쟁, 국내기업의 피해, 디 지털세 도입의 신중, 조세회피방지 등으로 찬성과 반 대, 유보를 하였고, 국회의 경우에는 평평한 운동장 마 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공정과세, 조세 정의 실현, 적자기업의 조세부담, 이중과세 등으로 찬 성과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 중요시한 ‘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 조’를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하여 정치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과세(Digital Taxation)가 대 두된 배경 및 현황과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국내에 서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정부, 국회, 업 계, 학계, 시민사회의 행위자로서의 입장은 디지털과세 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의 입장 등을 나타내 며 행위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바뀌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과세(Digital Taxation)의 등장배경 및 국제조세에서의 문제와, 해외 각 국가들의 서로 다른 입장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에서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 정책에 대한 국내의 입장들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전통기업에서의 과세제도가 비 즈니스 모델의 변화로 주요한 디지털 실재, 주요한 경 제적 실재, 디지털 서비스세로 제안이 되었고, 과세대 상 및 주체가 바뀌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에 디지털 과세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모 형으로 정책이 결정된 후의 연구들은 많았으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 과세에 대한 복잡성과 변동성을 행위 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정책학에서의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설 설정
2016년 기준 네이버 는 734억 원, 카카오는 약 300억 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9) 인터넷기업의 고정사업장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매출요인과 기타요인의 결합으로서 특정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매출과 다른 요인이 존 재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과세연계점이 되는 주요한 경 제적 실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 고객 과의 거래를 추적하고,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설정하고, 원격 판매의 위치파악과 매출기준과의 적합성 을 완화 할 수 있는 의무등록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대규모 디지털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낮은 세 율을 부담하는 현재 국제조세체계를 지적하며 공평과 세(fair taxation)를 위한 새로운 과세방안을 제안하였 다.
행위자들은 정책네트워크 의 구성요소 중 가장 역동적인 요소이며[24],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구조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조 관계 의 구조를 파악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찬성, 반대, 유 보의 입장을 기준으로 행위자 유형을 크게 공적기관, 사적기관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행 위자를 Table 2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주요한 디지털 실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 지침을 통해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 요한 디지털 실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가 있다 고 간주하여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EU는 이러한 디지털서비스세가 도입된다면 EU회원국의 추가적인 연간 50억 유로의 법인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10) 회원국들은 2019년 도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각국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해야 한다.
2%인 것에 비해 약 14%나 되었다.7) OECD 국가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광대역 연결을 보편 적으로 구축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90% 이상 연 결을 구축하였다.8)
이러한 매출은 주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매출 요인은 다른 요인과 결합되어 과세연계점(nexus)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 둘째, 디지털요인은 현지 도메인, 현지화 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의 언어 및 결제시스템 등이 디지털 사업이 특정 국가 와 갖는 주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 째, 사용자요인은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한 실제 사용자 수, 수집된 사용자정보의 규모(scope), 해당 국가의 거 주자와 체결한 온라인 계약 수 등 사용자 기반과 사용자 정보에 주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도 국내기업 불이익, 갈라파고스 규제, 과세형평 등의 이유로 찬성, 반대, 유보의 입장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중 행위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행위자와 행위자, 행위자 내에서 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요인은 현지 도메인, 현지화 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의 언어 및 결제시스템 등이 디지털 사업이 특정 국가 와 갖는 주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 째, 사용자요인은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한 실제 사용자 수, 수집된 사용자정보의 규모(scope), 해당 국가의 거 주자와 체결한 온라인 계약 수 등 사용자 기반과 사용자 정보에 주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요인과 기타요인의 결합으로서 특정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매출과 다른 요인이 존 재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과세연계점이 되는 주요한 경 제적 실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요 한 경제적 실재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연계점(nexus)은 매출 요인(revenue-based factor), 디지털 요인(digital factor), 사용자 기반요인(user-based factor)으로 나누며 매출요인 과 기타 요인의 결합으로도 과세연계점(nexus) 형성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매출요 인은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주요한 경제적 실재가 실 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출은 주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매출 요인은 다른 요인과 결합되어 과세연계점(nexus)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
후속연구
이것은 정책을 결정 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입장들 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과 갈등 의 상호작용, 중심적, 주변적, 강제적인 연계구조 등 다 른 정책네트워크의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행위자란 무엇인가?
정책행위자는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별행위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나 조직이 된다[15]. 행위자들은 정책네트워크 의 구성요소 중 가장 역동적인 요소이며[24],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구조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조 관계 의 구조를 파악한다[16].
정책네트워크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형은 복잡한 사회의 연결망 속에서 다양한 요소 간 의 인과관계를 행위자의 관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 분석의 틀로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으 로 알려져 있다[9].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복 잡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 또는 분 석의 틀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10][24]. 정책네트워크는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수준 과 기능적 영역에 존재하는 다수의 공사 행위자들로 구성되고,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조직화된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 및 이익집단 상호간의 관계를 특 징지우는 개념이다[11].
디지털 경제가 야기시키는 문제는 무엇인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공급자와 소비자 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특정 관할권에 경제적 거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 경계 전체에 걸친 전자 거래에 대한 특히, 온라인 공급이라는 무형의 특성, 인터넷 사용자의 상대 적인 익명성 및 국경 없는 특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생활과 노동 등 경제 전반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현재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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