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have a singular political relationship. This distinctive relationship creates a unique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among the said countries. Each of these regions does not adopt the arbitral award of the other party as either a foreign arbitra...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have a singular political relationship. This distinctive relationship creates a unique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among the said countries. Each of these regions does not adopt the arbitral award of the other party as either a foreign arbitration award or a domestic arbitration award, but separately adopts the arbitral award in different jurisdictions within the sam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approve and enforce their arbitral awards in other areas, they have no choice to apply special laws or the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m, neither the New York Convention nor the individual arbitration laws in those area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vention and self-established laws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regard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other arbitral awards. In addition, the domestic laws in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are compared with the New York Convention to ascertai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is study also compared and analyzed what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the domestic law or the convention concluded in pa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riterion for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autions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se regions should use in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se areas.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have a singular political relationship. This distinctive relationship creates a unique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among the said countries. Each of these regions does not adopt the arbitral award of the other party as either a foreign arbitration award or a domestic arbitration award, but separately adopts the arbitral award in different jurisdictions within the sam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approve and enforce their arbitral awards in other areas, they have no choice to apply special laws or the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m, neither the New York Convention nor the individual arbitration laws in those area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vention and self-established laws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regard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other arbitral awards. In addition, the domestic laws in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are compared with the New York Convention to ascertai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is study also compared and analyzed what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the domestic law or the convention concluded in pa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riterion for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autions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se regions should use in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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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양안사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중재판정 국적결정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호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우리 기업들이 양안사지 간의 관련 협정 및 국내법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중재합의를 약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양안사지 한 지역의 중재기관, 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그리고 이 지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이 본문에서 살펴본 국적결정문제에 따른 혼란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양안사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양안사지가 상호 간 상대방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지는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뉴욕협약과 양안사지 국내법에 규정된 중재판정의 국적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에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 및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1996년 9월 15일 마카오는 ‘제29/96/M호 법령’(法令第29/96/M號) 즉 ‘비준중재제도’(核準仲裁制度)를 시행하여, 마카오 국내 중재사건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안사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중재판정 국적결정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호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안사지 상호 간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양안사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셋째, 중국과 대만의 자국 국내법에 의한 상대방 중재판정에 대한 국적결정은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가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를 일국양제(一國兩制)1) 방식으로 반환받아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포괄하는 공동의 법률 및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법률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법률도 없는 상태이다.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무엇인가?
즉, 뉴욕협약은 적용범위를 확정하면서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집행지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청구를 수리하면서 청구된 판정이 뉴욕협약 상의 적용대상 판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4)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집행지국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지국에서 자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뉴욕협약은 적용대상 중재판정으로 외국중재판정(foreign award)과 비내국중재판정(non-domestic award)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협약의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뉴욕협약은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적결정기준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뉴욕협약은 적용범위를 확정하면서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집행지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청구를 수리하면서 청구된 판정이 뉴욕협약 상의 적용대상 판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4)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집행지국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지국에서 자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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