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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 간 중재판정 국적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ity Criteria for Arbitral Awards between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4, 2019년, pp.121 - 140  

하현수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have a singular political relationship. This distinctive relationship creates a unique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among the said countries. Each of these regions does not adopt the arbitral award of the other party as either a foreign arbitr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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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양안사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중재판정 국적결정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호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우리 기업들이 양안사지 간의 관련 협정 및 국내법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중재합의를 약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양안사지 한 지역의 중재기관, 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그리고 이 지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이 본문에서 살펴본 국적결정문제에 따른 혼란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양안사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양안사지가 상호 간 상대방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지는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장에서는 뉴욕협약과 양안사지 국내법에 규정된 중재판정의 국적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에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 및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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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가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를 일국양제(一國兩制)1) 방식으로 반환받아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포괄하는 공동의 법률 및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국,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법률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법률도 없는 상태이다.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무엇인가? 즉, 뉴욕협약은 적용범위를 확정하면서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집행지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청구를 수리하면서 청구된 판정이 뉴욕협약 상의 적용대상 판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4)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집행지국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지국에서 자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뉴욕협약은 적용대상 중재판정으로 외국중재판정(foreign award)과 비내국중재판정(non-domestic award)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협약의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뉴욕협약은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적결정기준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뉴욕협약은 적용범위를 확정하면서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집행지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청구를 수리하면서 청구된 판정이 뉴욕협약 상의 적용대상 판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4) 뉴욕협약 제1조 1항은 집행지국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지국에서 자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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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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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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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5. 하현수,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2009. 

  6.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2011. 

  7. 하현수,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2012. 

  8. 하현수, "양안사지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4. 

  9. 하현수, "중국의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2014. 

  10. 하현수, "중국과 특별행정구 간 중재판정 상호 집행을 위한 협정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5호, 2015. 

  11. 하현수, "중국을 중재지로 합의한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2호, 2018. 

  12. 하현수, "중국의 국내계약에 외국중재를 약정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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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劉想樹, "涉外仲裁裁決執行制度之評析", 現代法學, 2001年 第4期,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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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趙秀文, "從旭普林公司案看我國法院對國際商事仲裁的監督", 時代法學, 2007年 第6期, 2007. 

  31. 黃進. 李劍强, "評內地和香港兩地 安排 之走向-以仲裁裁決執行制度爲中心", 政治?法律, 2006年 第1期, 2006. 

  32. Moser, Michael J., Teresa Y. W. Cheng, Hong Kong Arbitration: A User's Gui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33. Van den Berg, Albert Jan,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Towards a Uniform Judicial Interpret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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