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감염학회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다. 사례정의 및 조치사항을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보호자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COVID-19 대응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소아감염학회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다. 사례정의 및 조치사항을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보호자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COVID-19 대응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sued the guidelines abou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ase definitions and management of COVID-19 in neonates,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sued the guidelines abou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ase definitions and management of COVID-19 in neonates,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esented in this guideline. In addition, guidelines for caregiver management are also provided. In this review, we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guidelines for COVID-19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sued the guidelines abou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ase definitions and management of COVID-19 in neonates,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esented in this guideline. In addition, guidelines for caregiver management are also provided. In this review, we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guidelines for COVID-19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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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소아청소년 확진환자의 입·퇴원, 퇴원 후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안하면서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사용계획과 같이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2020년 2월 26일 처음 발표되어 3월 20일 갱신된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COVID-19는 신종감염병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추후 밝혀질 내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이 권고사항은 COVID-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변경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소아청소년 COVID-19 대응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소아청소년들의 COVID-19 감염을 최소화하고 질환을 잘 극복하기 위해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1) 확진환자와의 접촉 기회 최소화, 2) 급성 호흡기 질환이 생긴 경우 사회생활 절제, 3) 소아청소년 감염 사례에 대한 고위험군으로의 전파차단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확진환자의 입·퇴원, 퇴원 후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안하면서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사용계획과 같이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COVID-19 확진 또는 의심환자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SARS-CoV-2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환자로 간주하고, 분만장/수술실에서 음압격리실까지는 이동용 보육기를 이용하여 이송하며 가능한 노출이 적은 경로로 계획한다. 신생아는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 이송 후 보육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신생아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에 격리한 다.
따라서 퇴원 계획을 세울 때 퇴원 후 적절한 격리가 가능한지 미리 격리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를 위해 집 또는 지역 지정생활시설, 지역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기돌봄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에게는 보호자 1인 이상을 지정하고, 지정보호자 외 사람들과 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자가격리 중 보호자가 교체된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알리고, 기존 보호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새로운 보호자는 확진환자 접촉 및 격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
격리기간 동안 자기돌봄(self-care)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에게는 보호자 1인을 지정한다. 그리고 격리해제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즉 진단 또는 발병 후 최소 1주 동안은 매일 최소 2회 이상 문진을 통한 중증도 평가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는데, 발병 후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면 SARS-CoV-2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음압격리가 가능한 입원 및 분만 장소와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인하고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병원 진입부터 입원실, 입원실부터 분만장소까지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동선통제 및 이송 후 소독경로를 확인한다. 분만대기장소 내 초음파, 태아감시장치등의 진료기구를 점검한다.
또한 COVID-19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및 COVID-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Table 1). 소아청소년 진료 시 사례 정의와 그에 따른 조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흐름도를 제안하였다(Fig. 1).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증상의 중증도 평가를 통해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경증 환자는 호흡은 약간 빨라지나 연령 대비 비정상 호흡수를 보이지 않을 때, 흉곽함몰이 약간 있거나 없을 때,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flaring])가 없을 때, 산소포화도가 정상일 때 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직후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여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확진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당시 검사가 음성이면 생후 48시간 이후에 2차 검사를 시행한다.
신생아를 다룰 때는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신생아의 COVID-19 관련 증상(발열, 호흡곤란, 호흡기 증상 등)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생아의 SARS-CoV-2 PCR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 또는 입원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젖병은 가능한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직물류는 의료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한다.
임신부의 임상상태를 평가하고, 분만법을 결정하며, 출산 후 수유 및 모자 동실, 신생아 퇴원 후 신생아 보육을 담당할 보호자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음압격리가 가능한 입원 및 분만 장소와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인하고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병원 진입부터 입원실, 입원실부터 분만장소까지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동선통제 및 이송 후 소독경로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의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의 자원 활용계획을 따르되, 입원은 음압치료병상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이용단계로 1단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단계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 기관,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 군 병원 활용, 3단계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소아청소년 확진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는 입실 중 KF94 동급의 마스크, 장갑, 전신보호복, 고글을 착용하고, 소아청소년 의사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입원하면 보호자는 최소한의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마스 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를 착용함과 동시에 손위생을 자주 수행하도록 한다. 입원 중 보호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즉시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보호자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격리해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며, 최종 접촉일(환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3일째에 SARS-CoV-2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를 해제한다.
그리고 격리해제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즉 진단 또는 발병 후 최소 1주 동안은 매일 최소 2회 이상 문진을 통한 중증도 평가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는데, 발병 후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면 SARS-CoV-2 PCR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의학적 평가를 하면서 언제라도 중증의 증세를 보이면 즉시 소아청소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입원 또는 전원한다.
퇴원기준이 만족된 후에는 매주 최소 1회의 의학적 평가(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식사량 등)와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하되,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학적 평가를 실시한다. 지정병원에서 격리하고 있다면 병원 내에서 실시하고,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 중이라면 해당 시설 및 보건소 직원이 실시한다.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직후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여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확진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당시 검사가 음성이면 생후 48시간 이후에 2차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신생아의 자궁 내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장/수술실에서 태반, 제대혈 또는 양수를 확보하여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론/모형
확진된 신생아의 관리 및 치료는 일반적인 소아청소년 COVID-19 확진 관리 지침을 따른다. 신생아의 SARS-CoV-2 PCR 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고 다른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퇴원 조치한다.
성능/효과
입원 중 보호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즉시 SARS-CoV-2 PCR 검사를 시행한다. 보호자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격리해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며, 최종 접촉일(환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3일째에 SARS-CoV-2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를 해제한다.
지정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중인 소아청소년 확진환자는 발열이 소실(해열제 없이 48시간 이상 체온이 37.5°C 미만으로 유지)되고 호흡기 증상의 호전이 뚜렷할 때, 또는 처음부터 열 없이 증상이 경미했다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거나 더 좋아졌을 때는 임상 양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할 수 있다.
후속연구
보호자로서 고연령, 임산부 및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저질환자는 제외하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지역보건당국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시설 및 용품, 의약품 및 필수품에 대한 준비, 요청 및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를 위해 집 또는 지역 지정생활시설, 지역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기돌봄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에게는 보호자 1인 이상을 지정하고, 지정보호자 외 사람들과 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자가격리 중 보호자가 교체된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알리고, 기존 보호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새로운 보호자는 확진환자 접촉 및 격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 보호자로서 고연령, 임산부 및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저질환자는 제외하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지역보건당국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의 시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의 집단 발생으로 처음 발견되었으며,1)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어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대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2)
COVID-19 진단을 위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어떤 평가가 필요한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동시에 보호자와 동거인, 주(主) 보육자의 COVID-19 역학적 위험 요인 및 증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보호자, 동거인, 주 보육자가 유행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이 있었고 방문일 또는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들에 대한 진료가 선별진료소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소아청소년에게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만으로 COVID-19를 진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소아청소년에서는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A군 사슬알균, 미코플라즈마 등의 세균들이 상기도 또는 하기도 호흡기 감염질환의 원인이 된다.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후두염, 모세기관지염, 심한 폐렴까지 여러 형태를 보이지만 증상만으로 병인 병원체를 구분하기 어렵다.8) 이런 이유로 소아청소년에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만으로 COVID-19를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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