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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2010 Nov. 20, 2010년, pp.113 - 129
조재환 (GS건설)
Proper pre-safety training is one of core mandatory in order to reduce injuries at the construction fiel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mployee's opinions of safety training, safety recogni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through survey. As a result of study, incident factors are 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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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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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1장 2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 강종권(1977년)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1장 2조 1항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이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와 산업사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폭 넓은 의미로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규(1993년)의 논문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생산의 저해를 가져오는 모든 손실의 방지’, 즉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안전관리로 의미하고 있다. | |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7만 70명이고 부상당한 근로자 수는 311만 1856명이다. 윤효원(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는 1964년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의 사고통계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 |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부상당한 근로자 수는? |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7만 70명이고 부상당한 근로자 수는 311만 1856명이다. 윤효원(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는 1964년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의 사고통계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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