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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자료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Establishing Basis for the Mutual acceptance of Toxicological Da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유일재
참여연구자 정용현 , 임경택 , 한정희 , 최병길 , 현진숙 , 박종일 , 이영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11
과제시작연도 2003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0400000144
과제고유번호 1470000191
사업명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우수실험실운영기준.양해각서.독성시험데이터.상호인증.US FDA.GLP.MOU.Mutual acceptance of Toxicological data.

초록

미국 FDA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필요한 절차 파악하고 미국 FDA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필요
한 GLP 관련 제도개선사항 파악하며,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상호 방문 사
찰을 대비하여 GLP 정보 상호 교환 및 GLP checklist 작성

Abstract

Korean GLP authorities adopted OECD GLP principles since Korea participated as an
OECD member country in 1996. To avoid duplicating GLP compliance monitoring and lessen
the burden on test facilities, the Korean GLP authorities conduct to conduct coordinated
compliance-monitoring of GLP faci

목차 Contents

  • 최종보고서...1
  • 제출문...2
  • 국문요약문...3
  • 영문요약문...5
  • 목차...6
  • 제1장 서론...8
  • 제2장 국내의 개발현황...9
  • 1. 국내의 GLP 주관부처...9
  • 2. 국내의 GLP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9
  • 3. 국내 GLP 데이터의 외국의 수락여부...10
  •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12
  • I. GLP 관련 MOU 체결에 관한 연구...12
  • 1. 미국 FDA의 MOU 정의...12
  • 2. MOU 체결의 장점...12
  • 3. US FDA의 MOU 체결지침...12
  • 4. MOU 진행단계...13
  • 5. US FDA의 MOU 체결기준...14
  • 6. MOU 체결단계...14
  • 7. GLP MOU의 주요내용...19
  • 8. 영문 MOU (안)...20
  • 9. MOU 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32
  • II. GLP 사찰...34
  • 1. FDA 사찰관의 자격 및 교육과정...34
  • 2. FDA 비임상시험의 준수 개요...34
  • 3. 최근 FDA 사찰 방침과 사찰 결과...37
  • 4. FDA GLP 사찰관이 권유하고 있는 사찰 대비방법...39
  • 5. 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의 사찰...39
  • III. GLP 사찰 checklist 작성...40
  • 1. GLP 사찰 체크리스트...40
  • 2. 시험감사...95
  • IV. GLP Q & A...97
  • 1. 미국 FDA GLP Q & A...97
  • 2.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기준...120
  • IV. 부록...167
  • 1. 미국의 FDA/DHHS와 카나 다의 보건사회부의 건강보호국과의 양해각서...167
  • 2. 스웨덴의 사회보장위원회와 미국 USFDA와의 양해각서...173
  • 3. 일본과 미국의 양해각서...178
  • 4. 스위스의 공중경제부의 외교경제국과 미국의 FDA/DHHS의 양해각서...185
  • 5. 미국의 FDA와 프랑스의 사회노동부의 의약품 관리청과의 양해각서...192
  • 6. 미국의 FDA와 네덜란드의 보건사회문화부와의 GLP에 관한 양해각서...200
  • 7. 미국의 FDA & EPA 독일의 연방식품농림부, 연방청년가족여성보건부, 연방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와의 GLP 양해각서...208
  • 8. 미국의 FDA/DHHS와 이태리의 Pharmaceutical Service/Ministry of Health의 양해각서...220
  • 9. Compliance Policy Guide...228
  • 10. Compliance Policy Guide 7150.1...234
  • 11. Guide 2830.1...246
  • 12. Consultant 보고서...251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및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267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268
  • 가. 계량적 성과...268
  • 나. 성과내용기술...268
  • 다. 활용계획...268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268
  • 제7장 참고문헌...269
  • 연구(세부)과제 요약...27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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