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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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500001287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90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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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287 |
초록
▼
최근 적발되고 있는 원전납품사기, 증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대부분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그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의 구성원(임직원)이 아
최근 적발되고 있는 원전납품사기, 증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대부분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그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의 구성원(임직원)이 아니라 기업 자체인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현행의 우리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단기대책: 현행제도 개선
입법자는 현재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맥락에서는, 즉 단기대책으로서는 다음과같이 현행 양벌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업 차원에서 범해지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과 의료법 등의 행형형법 영역에 양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형법적용에 있어서는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실적 상태라는 실질적 요건을 더 중시해야 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양벌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를 근거로 그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할것이 아니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업비밀 등 무형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뇌물범죄, 마약범죄, 공무원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법수익몰수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반드시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대책: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양벌규정이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벌규정제도 개선방안마련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양벌규정은 과거 기업의 기능이 크지 않은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산업 사회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며,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본질론은 미해결 상태로 놓아둔 일시방편적인 해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중장기 대책으로서 – 일정한 범죄유형 또는 범죄 전반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형법전에 두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형법전에 법인 처벌규정을 도입할 경우에는 –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수 있지만 – 프랑스 신형법전의 규정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입법기술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형법체계 하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장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입법방식이라 생각되고,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인의 처벌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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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corporation commits a crime for their own profit such as fraud, bribery, dereliction of duty, and bid interference, they are not likely to be subject to punishment in case that there are no joint penal provisions. The profits gained through these illegal activities are, in most cases, for the
When a corporation commits a crime for their own profit such as fraud, bribery, dereliction of duty, and bid interference, they are not likely to be subject to punishment in case that there are no joint penal provisions. The profits gained through these illegal activities are, in most cases, for the corporation itself rather than individuals who actually commit the illegal act.
Thus, it appears that the need of sanctions to impose on corporations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increases to restore victims and restitute illegally gained profi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gulating illegal activities of corporations,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in the paper.
The suggestions are provided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and a mid–long term perspective as well. The short term solutions are, primarily, to make adjustments to the existing system, consisting of six specific recommend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joint penal provisions in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Medical Service Act and the separation of the fine system for natural person and legal person, etc.
The mid–long term solutions suggested here are to enact a set of provisions in Criminal Law, which acknowledg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 in reference to the New Criminal Law of France, which is reasonably applicable to the existing law of Korea in terms of legislation and pract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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