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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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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0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70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책임 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remedy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Bill of the Remedy of the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Bill of the Compensation of Chemical Accident and Remedy System and Environmental Liability Bill.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09 |
I.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환경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구제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경우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음. 또한 사고 발생 시에 배상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는 사업자가 해당 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 배상책임 및 범위선정에 합리적인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demand of the legislations which is feasible effective remedy is higher to regulate enviromuental damage caused by increa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 Especially, the accident from enviromuental pollution can fall the victims to its damage with l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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