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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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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동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법무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4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의 현행 손해배상법제에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高價의 자동차와 低價의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저가의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은 때에도 자신이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상대방인 고가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에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적은 자라도 손해배상책임액수가 더 많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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