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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 ‘확’ 바꾼다

2018-11-06

회사의 신규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은 오 모(38)씨는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 주민센터와 등기소 등을 방문하고자 휴가를 낸 것.
힘들게 서류를 마련하여 은행에 제출했지만,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처리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결국 오 씨는 반나절 휴가를 더 연장하여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서류 발급 및 검토 때문에 하루 휴가를 보낸 것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휴가를 내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종이 증명서 없어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 가져올 블록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부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또는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작년의 경우 약 190백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발급 비용만으로 무려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190백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는 국토부 소관의 서류와 법원 소관의 서류로 구분된다. 국토부 소관 서류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총 15종 43백만 건이 발급되었고, 법원 소관 서류로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집합건물 등 3종 147백만 건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 같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결제원 지원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와 경험은 법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관련기관에 제공되어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시범서비스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I-KOREA 4.0’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시범사업 구축의 실무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의 권규녑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달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활용성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자면, 종이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부동산거래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과 활용성 측면에서는 각각 발급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연계가 전무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사업 목표에 대해 정의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의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국토부에서 사용해 왔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달라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업기간은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외 적으로 최초라는 개념이 강한 만큼 일단 운영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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