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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플랜트 저널 = Plant journal, v.7 no.2, 2011년, pp.39 - 43
황덕진 (삼성엔지니어링(주)) , 문승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Due to the recent uncertainty of market situations such as the escalation of petroleum prices, increased production capacities of plants, limitations of the available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he increase of raw material prices, EPC contractors have had a tend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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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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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프로젝트 계약 중 정액일괄도급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의 종류를 크게 구분하면 정액일괄도급계약과 비용정산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일괄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에서 프로젝트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이 수수료, 즉 계약자의 관리비와 이익이 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직접비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증가한다. 정액일괄도급계약에서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용지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반면 비용정산계약에서는 프로젝트의 직접 비용을 발주자가 지불하므로 계약자는 발주자를 위한 비용관리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 |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가? |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의 종류를 크게 구분하면 정액일괄도급계약과 비용정산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일괄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에서 프로젝트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이 수수료, 즉 계약자의 관리비와 이익이 된다. | |
비용정산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 정액일괄도급계약에서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용지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반면 비용정산계약에서는 프로젝트의 직접 비용을 발주자가 지불하므로 계약자는 발주자를 위한 비용관리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청구비용이 합리적임을 납득하여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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