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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tate of hospital-based home care (HC) services annually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policy regarding home care.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yearly state of HC service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from 2007 to 2012. Results: The decreased by 34.6%, from 214 agencies in 2007 to 140 in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active home care nurses was 440, which included 6.7% of the licensed home care nurses until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HC patients were 32,000, and this number decreased by 21% in 2012, compared to that of 2008. Of the HC patients, about 70% were over 60 years of age. The chronic diseases among HC patients have been decreasing steadily since 2007. Seventy to eighty percent of the home visits were made in general hospitals or higher level hospitals. The total medical cost for HC services was 21 billion won in 2007, which consisted of 0.06% of the national medical costs, and it was 22 billion won and 0.03% in 2012.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HC services is necessary to frame policies for the expansion of H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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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이중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감소는 가정간호의 이용 국민의 접근성과 가정간호 인식을 낮게 하고, 가정간호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수급의 문제 등 가정간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국 가정간호실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청구 및 의료인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와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2차 분석연구이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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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 |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001년 제도화 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2001).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후 1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전국 약 120여 기관에 불과하며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전문 간호사 2~3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Home Health Car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 |
의료기관 가정간호 |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나? |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001년 제도화 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2001).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
병원 평균재원일수가 OECD국가평균 | 병원 평균재원일수가 OECD국가평균보다 2배 높은 한국은 이를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 |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병원 평균재원일수 감소를 위해서 지불방식의 변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퇴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0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여 OECD국가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병원 평균재원일수 감소를 위해서 지불방식의 변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퇴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OECD Korea Policy Centre,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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