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원문보기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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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 예술인의 실질적 수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사나 대리인이 이들의 임금 등 수입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은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제작업자나 기획업자는 친권자나 대리인과 계약했다 하더라고 직접 해당 청소년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방송 심의제도에 집중되어 방송 외의 공연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데다 제도화 이전의 논의 단계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⑴인권 호보와 노동 제한, ⑵수면·건강권 보장, ⑶학습권 보장을 내용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절차와 체제는 법률의 구성 체제인 ‘장’, ‘절’, ‘조,’ ‘항’ 단위별로 법률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는 축조심의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해외 관련 법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과 보완점 유무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국외활동 중에도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제21조). 제22조에 15세를 기준으로 주당 35시간과 40시간으로 제한해 제 22조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및 새벽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수면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차단하고 성장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간 및 새벽 노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대상 데이터
분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제1장 총칙(제1~제5조),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제6~제18조),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제19~제25조),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제26~제32조), 제4절 행정조치(제33~제35조), 제3장 보칙(제36~제38 조), 제4장 벌칙(제39~제4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법률 제2절(제19~제25조)은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성능/효과
그러나 분석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성상납과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수익의 편취 방지 등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의 반영 면에서는 충실하였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실천 규정보다 선언적 내용이 많아 구체성, 체계성, 예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는 외국 사례를 절충하여 노동금지 시간을 특정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보장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각 권리를 보장하였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격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토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밀 고찰한 결과,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 제한의 관점에서는 국가, 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원칙을 명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제19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 매수 금지 및 위해약물, 유해업소, 유해 광고 용역 금지 규정도 명문화하였다(제20조).
셋째,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학습권 보장 관련 조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토록 했으나, 선언적으로 단 한 줄의 언급에 그쳐 이 역시 공연계 및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과 적용성을 결여하였다. 입법이 시급해 교육현장의 준비가 미진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 분석하면 제21조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작자, 학교, 교육당국의 3자 또는 학부모까지 추가된 4자가 모두 요건을 보장한 문서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이 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생략하고 있다.
종합하면 관련 법률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으나 전체와 각론, 각론과 각론의 연계가 완전치 못한 데다 예술 및 학교 현장의 적용성이 미약해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명시해 개정해야 향후 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의 차원에서는 그간 병폐로 지적된 성상납 예방, 불공정 거래의 시정권고 기능, 보호자나 대리인의 수익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잘 담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달리 노동제한 시간을 나이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그쳐 성장주기를 고려한 노동시간의 단계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후속연구
입법이 시급해 교육현장의 준비가 미진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의 적용성과 기대 효과를 고려하면 학교장의 허가, 보충교육, 현장교사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률 내용 가운데 모호한 부분과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 보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법률과 연계된 필요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산업의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노동은 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이 같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노동은 청소년기가 매체를 비롯한 사회적 자극을 예민하게 수용하며 발달 및 성장한다[5]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어떤 역할이었는가?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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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포럼, Vol.12, pp.31-6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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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Bhattacharjee, "Sophisticated Work Done by Children Labour; An Overview of Children Working in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rts and Literature, Vol.2, No.6, pp.45-5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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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Fair Labor Standards Act: Child Labor. (http://www.dolgov/whd/childlab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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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The Child Performer Education and Trust Act of 2003,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Labor Standard; Child Performer. (http://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_index.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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