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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군보안상 해킹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cking countermeasures in Military securit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5, 2017년, pp.133 - 142  

김두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서기관, 건양대학교) ,  박호정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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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안상 해킹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조직문화의 특성과, 군조직내 물리보안의 개념, 정보통신상의 해킹 개념을 이해하고, 군보안상 해킹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통해 군의 물리보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군내부망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H/W적인 보강방안, 군내 정보통신자산에 대한 통제방안, 국방망과 인터넷망과의 연동이 되는 접점에 대한 보안통제 강화방안, 법적인 보완장치, 군에 지원되는 외주용역업체 및 외부민간업체에 대한 인원 시설 보안측면에서의 보안관리방안 등이 요구된다. 군조직에서 해킹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해킹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방망에 대한 해킹보안을 위한 강화대책과 법규적 보완장치 및 외주용역직원 통제방안 등에 대한 정책수립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적인 H/W 안전장치와 연계하여 물리적인 접근차단방식 등의 적용보다도 오히려 군조직 특성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해킹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reaking away from the blind faith of internal military security network, current military security demands strengthening measure on the H/W, controlling measure against information communications within the military, strengthening measure on the linkage point of the military and universal internal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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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군의 존재목적을 이해하고 점증하는 군내 보안위협을 인식하여 개인의 범주에서 사회·국가의 범주로 확장되어지는 상징적인 조직으로서의 군조직내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중에도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해킹은 사회와 분리된 단독망 내에서 정보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며, 실제 발생한 해킹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여기서는 특히 군의 정보보호측면에서 군내부에 단독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방망에 대한 해킹연구를 목표로, 먼저 군조직에 대한 이해와 군의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군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보안측면에서의 군내부 보안위협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여기서는 특히 통신보안 중에서도 사이버 해킹관련 분야에서 군조직 정보통신체계와 사이버공간의 보안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외부의 해킹침입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조직과 대변되는 일반사회의 정보통신환경이 급격한 IT기술등의 진보에 따라 모름지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랑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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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군조직내의 통신보안이란? [1] 이러한 보안은 분야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원,시설,문서,통신체계 등에 대한 불법적 침범 및 혼란으로부터 조직의 안녕과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보호하는 모든 대책을 의미한다.이러한 보안을 다시 세부적인 영역에 따라 조직(군)보안, 산업보안, 통신보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관심있는 것은 군조직내의 통신보안으로서, 이는 조직의 이 익에 배치되는 적이나 간첩(스파이), 체계교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내 모든 통신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제반 보안대책을 의미한다.
보안이란? 보안이란 개인, 조직 또는 국가가 존립을 확보하거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안이란 국가, 기업체나 단체, 가정뿐 만아니라 개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그러한 대책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본능적으로 강구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군조직내 통신보안과 관련해서 외주 용역사업관련 보안대책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첫째, 군내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보안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망과 전장망에 관여한 업체와 이런 업체의 군내 상주·비상주 인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파악된 인원에 대한 합법적 신원조사 실시 여부 등 다각적으로 잠재 보안성 판단을 추진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기적인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보안교육을 통해 군내부 요원 수준으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외부용역 기술인원에 대한 식별성 강화 등을 통해 상시 확인 및 동선 관리방안 역시 기존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군내부 국방망에 기술적인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민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안통제(인원 및 장비시설분야, 교육 및 보안점검분야)와 모니터링체계에 대한 직접적 강화방책이 선결 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에는 각 체계마다 군 정보통신체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별도의 통제체계가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나, 외주용역직원 통합관리체계(Integ r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내부직원이나 외부직원 등을 가리지 않고 일원화된 단일 접근경로를 통해 통합된 내·외주직원 통제체계를 구축·관리 하여야 한다. 셋째, 용역업체 선정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업체 가점부여 및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군 정보통신체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지 보수전담기관(KIDA, 군인공제회(C&C)에게 일임하여 보안통제된 유지보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검증된 보안유지보수기관에게 군의 핵심적인 정보통신체계의 유지 및 관리가 책임지어질수록 보안통제와 보안안전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유지보수기관과의 유지보수 계약을 확대하는 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군내 통신망 유지보수사업의 계약방식은 체계별 단일계약으로부터 통합된 체계통합계약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단일계약업체가 늘어날수록 관리 되어져야 하는 약한 고리접점들은 확대되어지며, 보안의 취약한 소요역시 늘어나는 것이다. 단일화된 통합 계약으로 한층 단순화된 외주용역업체 보안통제방안은 계약방식의 절차와 규정범위내에서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개선된 보안통제와 일관성있는 관리체계 수립으로 이어져 군 전체 보안통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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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안종만, 국가정보학, pp.194, 2006. 

  2. 데일리 NK, '북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 8,600억원 피해', 2013. 10. 15 

  3. 국가 안전행정부 보안업무 규정(2009.6),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4. 최호진, 새로운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72호, pp. 214 , 2007.12 

  5. 신한호, 해킹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 석사논문, 2009. 6. 

  6. 국방일보, 국방부"국방망 해킹, 北해커조직 추정세력 소행", 2017. 5. 3. 

  7. 공감신문, 이철희 의원 "군작전계획, 북한해킹에 대거 유출돼", 2017. 11. 29. 

  8. dongA.com, 군 허술한 보안이 해킹 자초, 2016. 12. 7. 

  9. 뉴스핌, 국방망 해킹관련 모든 정부부처 사이버보안 대책 강구중, 2016. 12. 7. 

  10. 보안뉴스, 국방망해킹! 사이버안보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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