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Nurses'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may affect their administration of and confidence towards end of life car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s of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ith advance directives among hospital nurses. Method : This cross-sectiona...
Purpose : Nurses'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may affect their administration of and confidence towards end of life car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s of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ith advance directives among hospital nurses. Method :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at a tertiar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between September 25 and October 14, 2017.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recruit nurses who provided bedside care and had at least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We used a validated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 The mean score of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ere $5.00{\pm}1.73$, $29.81{\pm}7.52$, and $64.54{\pm}8.48$ respectively. Hospital nurses'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job position, educational level and perceived advance directives.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r = .27, p < .001) and learning needs (r = .16, p = .005). Conclusion :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nurses should be knowledgeable and encouraged to initiate advance directiv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educational program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based on Korean cultures.
Purpose : Nurses'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may affect their administration of and confidence towards end of life car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s of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ith advance directives among hospital nurses. Method :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at a tertiar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between September 25 and October 14, 2017.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recruit nurses who provided bedside care and had at least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We used a validated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 The mean score of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ere $5.00{\pm}1.73$, $29.81{\pm}7.52$, and $64.54{\pm}8.48$ respectively. Hospital nurses' knowledge, confidence and learning nee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job position, educational level and perceived advance directives.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r = .27, p < .001) and learning needs (r = .16, p = .005). Conclusion :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nurses should be knowledgeable and encouraged to initiate advance directiv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educational program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based on Korean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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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8년 2월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환자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식, 자신감 및 교육요구도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자간 호의 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지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환자 및 가족 중심의 생애 말 간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 및 교육 요구도 수준과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질병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식, 자신감, 교육요 구도 수준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 교육요구도 수준의 차이, 그리고 주요 세 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 교육자로서 간호사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항서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자신감, 교육요구도 등을 파악하므로써, 국내 생애 말 간호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관련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생애말 간호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C대학병원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20161511894].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경우 체크표시하고 설문지에 응하도록 하였 다. 연구 설명문에 대상자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설문을 거절하거나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번역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4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번역 -역번역 과정에서 번역된 내용과 원문의 일치도를 3차례 걸쳐 조정하여, 최종 각 문항에 대해 90%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 최종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영어와 우리말에 능숙한 전문 번역자에게 역번역을 받았다. 번역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4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번역 -역번역 과정에서 번역된 내용과 원문의 일치도를 3차례 걸쳐 조정하여, 최종 각 문항에 대해 90%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 최종 사용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은 Jezewski, Brown, Wu, Meeker, Feng와 Bu (2005)가 임상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적 태도를 조사하고자 개발한 The Knowledge, Attitudinal, Experiential Survey on Advance Directives (KAESAD)를 원 개발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e-mail 을 통해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국내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영어에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과 관련실무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1인이 원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표현어휘에서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은 없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런 다음, 영어와 우리말에 능숙한 전문 번역자에게 역번역을 받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서울지역 소재 1곳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환자와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래, 중앙공급실, 수술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IRB 승인 후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 340부 배부하여 307부(90.3%)를 회수하였다. 통계 처리된 자료는 총 307 부였다.
3%)를 회수하였다. 통계 처리된 자료는 총 307 부였다.
데이터처리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 교육 요구도는 빈도, 백분율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 및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 및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단, 환자와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래, 중앙공급실, 수술실은 제외하였다.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은 G * 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one-way ANOVA를 기준으로 양측 검정, 중간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예상 그룹수를 13으로 하였을 때 최소 299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대상자 탈락률 10%를 고려한 본 연구의 307명의 표본수는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론/모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Um (2015)이 개발한 도구로 사전에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기본적 정의, 사정의료의향서와 심폐소생술금지의 의미의 차이)와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작성의 필요성, 작성의 의의, 시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자신감은 Jezewski, Brown, Wu, Meeker, Feng와 Bu (2005)가 임상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적 태도를 조사하고자 개발한 The Knowledge, Attitudinal, Experiential Survey on Advance Directives (KAESAD)를 원 개발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e-mail 을 통해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국내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영어에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과 관련실무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1인이 원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표현어휘에서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은 없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성능/효과
AD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경우 여성 간호사와 대학원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교육요구도가 높았고, 또한 AD에 대한 인지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교육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여성이었으므로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성별에 따른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반복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 2017). 간호사의 AD에 대한 자신감은 41세 이상의,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자신감이 높았던 반면, 응급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 AD경험이 없고, AD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AD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 연구들(Jezewski, & Feng 2007; Shin et al.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 과(r = .27, p < .001) 교육요구도(r = .16,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D에 대한 지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 간의 관계에서는 AD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Jezewski 와 Feng (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AD에 대한 지식수준을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높인다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로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에 대한 지식은 10점 만점에 5.00±1.6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식, 자신감 및 교육 요구도 수준 및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수준은 최대 10점 만점에 평균 5.00±1.73점과 55점 만점에 29.81±7.52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요구도는 최대 75점 만점에 64.54±8.4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D에 대한 교육요구도 수준은 75점 만점에 평균 64.54±8.4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Um (2015)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점수로, AD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AD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연령이 41세 이상인 그룹과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각각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간호사와 AD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 AD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그룹들이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AD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과 AD에 대해 잘 안다거나 혹은 상당히 안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은 지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연령과 직위는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볼 때, Shin 등(2015)의 연구 결과 연령과 직위가 높을수록 윤리적 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AD에 대한 간호사의 자신감 수준은 총점 55점 만점에 평균 29.81±7.52점으로 나타났다.
48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의 경우 총 10문항으로 정답 1점, 오답 및 모른다의 경우 0점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KR (KuderRichardson Formula)-20으로 산출시 .73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신감은 총 11문항 5점 척도(1-5점)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원 도구의 신뢰도는 자신감 Cronbach’s α =.
후속연구
이러한 결과를 볼 때 AD에 대한 지식수준을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높인다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로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차원에서 간호사들이 AD적용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윤리적 딜레마를 호소할 경우, 간호사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해주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AD를 적용할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병원상황에 맞는 규정 마련(Sabatino, 2007)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AD에 대한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향후 조직 및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법제화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대대적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국내 실정과 의료상황을 반영한 표준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직종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다기관 형태의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연구의 인과성을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D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측정도구는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이므로, 향후 국내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지역별 의료기관을 고루 표출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함으로써, 직종별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생애 말 간호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관련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를 적절한 시기에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애말 간호 관련 간호사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적 의료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할 때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생애 말 간호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관련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를 적절한 시기에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애말 간호 관련 간호사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적 의료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할 때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식 측정도구는 연구자들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전문가 타당도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용하였으나,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연명의료계획 등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국내 임상사례 및 그 결과를 기초로 표준화된 한국형 도구개발 시 준거타당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국내 실정과 의료상황을 반영한 표준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직종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다기관 형태의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연구의 인과성을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D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측정도구는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이므로, 향후 국내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지역별 의료기관을 고루 표출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함으로써, 직종별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AD에 대한 지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 간의 관계에서는 AD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Jezewski 와 Feng (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AD에 대한 지식수준을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높인다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로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차원에서 간호사들이 AD적용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윤리적 딜레마를 호소할 경우, 간호사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해주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AD를 적용할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병원상황에 맞는 규정 마련(Sabatino, 2007)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AD에 대한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생애 말 간호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관련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를 적절한 시기에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애말 간호 관련 간호사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적 의료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할 때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지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이 낮은 부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 및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조직차원에서 경력간호사를 활용하여 신규 및 일반간호사들로 하여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교육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내교육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일반 간호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근무부서의 경우 내과 병동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응급실간호사들에 비해 생명연장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 및 AD에 대해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특히 본연구결과, AD에 대한 작성경험과 인지가 자신감과 관련 있는 만큼, 개별 간호사들의 충분한 경험축적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내교육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일반 간호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향후 조직 및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법제화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대대적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국내 실정과 의료상황을 반영한 표준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자 연명의료결 정법을 제정한 기대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국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 즉 ‘환자 연명의료결 정법’을 제정하여 2018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 며, 이 법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시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e, Goo, & Cho, 20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앞으로 받게될 의료행위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결정해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Scherer et al.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
최근 국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 즉 ‘환자 연명의료결 정법’을 제정하여 2018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 며, 이 법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시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e, Goo, & Cho, 20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앞으로 받게될 의료행위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결정해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Scher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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