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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6 pt.2, 2016년, pp.53 - 60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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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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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의 적발 중심적인 사후대응체계만으로는 보험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의 적발 중심적인 사후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5] 범죄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범죄가 제3의 범죄를 동반한 경우, 사후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범죄의근원은 정보비대칭성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를 할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
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원래 보험제도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붕괴사고와 같이 인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성격의 보험은 공동체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 |
보험제도의 사행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 상법에서의 ‘불확정한 사고 발생’이나 보험업법에서의 ‘우연한 사건 발생’은 도박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사행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행성은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고의에 의하여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발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강한 범죄의 유혹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565 판결
상법 제638조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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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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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균.양왕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33권, p. 171, 2001.
이용우, "보험범죄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손해보험 통권 제522호, p. 22, 2012.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금융감독원, 2004.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 6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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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방지대책", 한국보험학회지, p. 67, 1993.
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방지대책", 한국보험학회지, p. 68, 1993.
이성구,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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